인쇄광고나 TV광고와 달리 시청 시간대 제한이나 구독 타깃의 구분이 없는 옥외광고는 광고주에게 매우 매력적인 광고수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옥외광고는 도시 경관을 훼손할 염려도 있는바, 여러 가지 규제 조항을 두고있다. 사례를 통해 광고업계 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글ㅣ정원일(법무법인 나은 변호사)
일러스트ㅣ김예니
일러스트ㅣ김예니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법’, 2011. 3. 29.자 개정 옥외광고법은 2011. 9. 30.부터 시행)에 따른 옥외광고란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옥외광고법은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주로 문제되어온 옥외광고법 위반 사례를 통해 주의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래핑광고 규제에 따른 합법화 움직임
우선 ‘래핑(Wrapping)광고’가 문제된다. 래핑광고는 광고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나 특수 스티커로 건물의 벽면 전체를 감싸는 형식의 광고기법을 말한다. 현행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래핑광고의 불법성 문제는 소송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있는데, 국내 최대의 옥외광고물로 꼽히는 대한생명의 63빌딩 옥외광고물(래핑광고)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생명은 2010년 6월 새 기업 이미지(CI)를 선포하면서 1억여 원의 비용을 들여 여의도 63빌딩 사옥의 두 벽면에 새 브랜드 슬로건과 기업 로고가 표시된 가로 53m, 세로 47m의 래핑광고물을 설치했다.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청은 해당 광고물이 불법이라며 철거 명령과 이행 강제금 1,000만원을 부과했고, 대한생명 측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법에 저촉되는 불법광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래핑광고를 둘러싼 옥외광고법의 법 적용과 집행이 반드시 투명하지만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업들의 월드컵 래핑광고에 대한 대규모 과태료 부과 사태가 있은후인 2010년 10월경 정부가 주관하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래핑광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법을 위반했는데도 관할 구청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래핑광고가 옥외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더라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광고를 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과태료를 부담하더라도 철거 전까지 누리게 되는 광고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판단 아래 불법적인 래핑광고를 감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래핑광고에 대한 규제가 비현실적이고 그 효용도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래핑광고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래핑광고 규제에 따른 합법화 움직임
우선 ‘래핑(Wrapping)광고’가 문제된다. 래핑광고는 광고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나 특수 스티커로 건물의 벽면 전체를 감싸는 형식의 광고기법을 말한다. 현행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래핑광고의 불법성 문제는 소송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있는데, 국내 최대의 옥외광고물로 꼽히는 대한생명의 63빌딩 옥외광고물(래핑광고)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생명은 2010년 6월 새 기업 이미지(CI)를 선포하면서 1억여 원의 비용을 들여 여의도 63빌딩 사옥의 두 벽면에 새 브랜드 슬로건과 기업 로고가 표시된 가로 53m, 세로 47m의 래핑광고물을 설치했다.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청은 해당 광고물이 불법이라며 철거 명령과 이행 강제금 1,000만원을 부과했고, 대한생명 측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법에 저촉되는 불법광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래핑광고를 둘러싼 옥외광고법의 법 적용과 집행이 반드시 투명하지만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업들의 월드컵 래핑광고에 대한 대규모 과태료 부과 사태가 있은후인 2010년 10월경 정부가 주관하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래핑광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법을 위반했는데도 관할 구청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래핑광고가 옥외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더라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광고를 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과태료를 부담하더라도 철거 전까지 누리게 되는 광고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판단 아래 불법적인 래핑광고를 감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래핑광고에 대한 규제가 비현실적이고 그 효용도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래핑광고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글로벌 시대 광고산업의 발전을 역행하나?
한편, 옥외광고법은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해 외국 문자로만 된 옥외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기업 이미지 통합 과정에서 한글 제호 대신 KB*b(국민은행의 새 로고)와 KT(옛 한국통신) 등의 영문 제호를 택해 간판 등에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것은 옥외광고법의 한글 병기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기업의 상호 선택 및 영업 활동의 자유를 간과하고 글로벌 시대에도 역행하는 측면이있어 보인다. 참고로 현행 옥외광고법은 한글 병기 조항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는 옥외광고 게시 시설 소유자와 옥외광고 설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구조물 앞에 건물이 증축되는 등의 사유로 시야가 가려져 옥외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경우 옥외광고설치의뢰자(광고주)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경우 광고 게시 시설 소유자나 광고 설치 의뢰자가 시야를 가리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 마치 아파트의 조망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 분쟁에서 우리 법원은 손해배 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옥외광고로 얻는 이익은 관할 구청의 허가 내지 신고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일시적 이익에 불과해 조망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류의 옥외광고 금지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지난 3월 일부 국회의원이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이유로 대중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옥외에서는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하지만 합리적 기준 없이 주류에 대한 옥외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타당성이 부족하며, 광고산업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조치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그와 같은 일률적인 금지 조치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의 이유로 타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주 시청하는 TV나 라디오에서도 주류광고를 알코올 도수별, 방송 시간대별로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고, OECD 국가 중 주류에 대한 옥외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5개국에 그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옥외광고법은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해 외국 문자로만 된 옥외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기업 이미지 통합 과정에서 한글 제호 대신 KB*b(국민은행의 새 로고)와 KT(옛 한국통신) 등의 영문 제호를 택해 간판 등에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것은 옥외광고법의 한글 병기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기업의 상호 선택 및 영업 활동의 자유를 간과하고 글로벌 시대에도 역행하는 측면이있어 보인다. 참고로 현행 옥외광고법은 한글 병기 조항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는 옥외광고 게시 시설 소유자와 옥외광고 설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구조물 앞에 건물이 증축되는 등의 사유로 시야가 가려져 옥외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경우 옥외광고설치의뢰자(광고주)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경우 광고 게시 시설 소유자나 광고 설치 의뢰자가 시야를 가리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 마치 아파트의 조망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 분쟁에서 우리 법원은 손해배 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옥외광고로 얻는 이익은 관할 구청의 허가 내지 신고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일시적 이익에 불과해 조망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류의 옥외광고 금지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지난 3월 일부 국회의원이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이유로 대중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옥외에서는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하지만 합리적 기준 없이 주류에 대한 옥외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타당성이 부족하며, 광고산업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조치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그와 같은 일률적인 금지 조치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의 이유로 타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주 시청하는 TV나 라디오에서도 주류광고를 알코올 도수별, 방송 시간대별로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고, OECD 국가 중 주류에 대한 옥외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5개국에 그친다는 점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