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중도 계약해지시 환급금은 어떻게 ?
소비자 기사입력 2010.06.16 03:56 조회 3906






 
글 ㅣ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가. 사건의 개요
 
소비자는 2009년 8월 27일 사업자의 체육시설(헬스+골프)을 1년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000,000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하였다.

소비자는 2009년 12월 14일 사업자에 체육시설 이용정지 신청을 하고, 2010년 3월 19일 계약해지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다툼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나. 당사자 주장
 
(1) 소비자 주장
 
창문이 없는 사업자의 체육시설은 환기가 되지 않아 이용 후 항상 두통에 시달려야 했고, 그래서 사업자에게 2009년 11월 18일 전화로 시설이용 정지를 신청한 다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제의사를 통보하였다.

사업자는 2010년 4월 1일 할인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부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계약당시 사업자는 답변서와 같은 설명을 한 적이 없었다.

이용정지를 신청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용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아야 한다.

(2)사업자 주장

소비자는 2009년 11월 18일 이용정지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 전산에는 2009년 12월 14일 이용정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때가 계약해지 시점이다.

사업자의 골프+헬스프로그램의 1년간 이용금액은 1,470,000원이나 자동차딜러인 소비자가 직업특성상 헬스클럽을 자주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며 할인을 요청하여, 손실을 감수하고 할인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인금액으로 계약체결 시에는 환불 및 양도가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내부약관상 1일 이용금액인 15,000원을 적용하여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소비자는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 하였다.

할인된 가격에 상당기간 체육시설을 이용하고도, 사업자의 내부규정은 무시한 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을 내세우는 소비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조정 결정 요약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조 제8호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며, 2009년 12월 14일 사업자에게 헬스클럽 이용정지를 신청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소비자의 계약해지는 방문판매법 제29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 부가세 10%공제하는 사업자의 약관규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한편 사업자의 약관 제9조(환불)에 ‘할인금액으로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 10%와 부가세 10% 공제 후, 1일 이용요금 15,000원(골프)을 적용하여 일일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방문판매법 제29조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부가세 10%를 추가공제 하는 내용 또한 결국 위약금으로 총 이용금액의 20%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하는 것으로써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무효이다.(공정거래위원회 - 위약금 외에 부가세 10%를 추가 공제하는 환불규정은 무효)

●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지불해야하는 환급액의 범위

그러므로 계약해지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대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후일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을 준용하여, 소비자에게 대금 1,000,000원에서 위약금 10%에 해당하는 100,000원과 110일간의 이용금액 297,000원(1일 이용금액 : 1,000,000원÷365일=약 2,700원, 2700×110일=297,000원)을 공제한 603,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라. 결론
 
따라서 사업자는 조정성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603,000원을 환급하되,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체육시설환급금 ·  체육시설계약해지 ·  환급금분쟁 ·  소비자분쟁 ·  소비자문제 ·  소비자법 ·  소비자협의회 ·  소비자단체 ·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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