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A진단] 한눈에 보는 김영란법 ABC
KAA저널 기사입력 2016.10.18 12:00 조회 8401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언론인,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과 관련 있는 언론인이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로, 방송사업자(516개), 신문사업자(3,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7,320개), 뉴스 통신사업자(21개), 인터넷신문사업자(6,149개) 등 총 1만 7,406개 언론사에 근무하는 대표자와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다. 포털과 IPTV사업자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언론사에 해당돼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해당 기업의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 업무 담당자만 적용대상이다.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보간행물과,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해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법 시행에도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김영란법에 대해 기업 홍보실에서 숙지할 사항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자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세미나 자료, 기자협회 세미나 자료 등을 종합해 정리해 본다.



Q: 기사 협찬도 안 되는가?
A: 행위 수행자의 정당한 권원(금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채권이 있거나 당사자 상호간의 정당한 계약이 있어야 함)이 없는 한 제재 대상일 수 있다. 기사를 빌미로 협찬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원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워 차후 권익위는 정당한 권원의 일정 요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Q: 기업 홍보팀 담당자가 언론사 출입기자에게 기사 또는 자사 제품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괜찮은가?
A: 기사를 써달라거나 내려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면 배임수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Q: 그렇다면 기자에게 2만원 정도의 선물(케익, 커피, 다과 등)을 주며 기사를 빼달라고 하면 법 위반인가?
A: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Q: 지상파방송 홍길동 보도국장은 대기업 홍보팀장으로부터 방송이 예정돼 있는 회사 사주의 노조 탄압 행위와 관련된 내용의 방송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결국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정청탁에 해당되나? 또 공무원이 친분을 이용해 기자에게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고 부탁하거나 이미 보도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부탁할 경우는?
A: 방송을 막아달라는 요구,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달라거나 삭제해 달라는 요구,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는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Q: 언론사의 부탁을 받고 신문, 잡지 등을 구독해도 되나?
A: 기관 대 기관 거래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Q: 출입기자나 국회의원이 쓴 책을 구입해도 문제되지 않나?
A: 사적 거래는 허용되나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과도하게 책을 구입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Q: 기업의 대표가 출입기자단을 위해 회사 비용으로 기자실을 만들어 취재 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용품(TV, 복사기 등)을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
A: 특정 언론사들이 상주, 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하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 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상 가능할 수 있다.

Q: 출입기자에게 (정기) 주차권을 제공할 수 있나?
A: 정기주차권은 불가. 다른 방문자와 동일하게 실제 체류시간 동안만 5만원 이하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Q: 홍보팀 직원이 3만원 이하의 식사를 기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법 위반인가?
A: 원칙적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시 제외되지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간 100회 이상 제공할 경우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Q: 언론사가 개최하는 포럼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A: 언론사 포럼의 경우, 연초 사업계획에 잡혀있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승인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포럼이나 마라톤과 같은 행사를 갑자기 개최한다면 시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 또한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협찬이나 광고에 대해서도 금액과 조건을 공개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협찬은 과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플랭카드 등에 기업 로고만 노출하고 집행했지만, 김영란법 아래서는 언론사와 광고주간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찬공문은 사라지고 광고계약서만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주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경영 포럼을 개최하며 관련 부처 공무원, 기자,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을 지원하면 법 위반인가?
A: 관련 전문가나 시설 등이 라스베이거스에만 있어 해당 포럼을 해외에서 개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공식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Q: 전자회사가 해외에서의 신제품 발표를 위해 기자들을 데려가는 것은?
A: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항공료, 체류비 등을 기업이 제공해서는 안 되고, 언론사와 기업이 합법적인 광고 계약을 한 뒤 취재기
자의 출장비는 언론사에서 직접 지불해야 한다.

Q: 언론사 임직원이 소속 언론사 주최의 행사(체육대회 등)에 경품 협찬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하면 법 위반인가?
A: 언론사 임직원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법 위반이다.

Q: 지방 행사를 다녀올 때 행사장에 있던 언론인을 태워줘도 되나?
A: 목적지가 유사하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목적지가 다르면 편의 제공 또는 금품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Q: 사기업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 연수를 제공받는 것은 법 위반인가?
A: 현재 기업에서 제공하는 해외 연수는 사회 상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언론재단의 언론진흥기금으로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은 가능하다. ‘신문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금의 법률상 용도에 따라 지원받는 해외 연수 비용은 ‘다른 법령에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



Q: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직원이 금감원에 출입한 적이 없는 언론사 경제부 기자와 10만원(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하고 계산한 경우는?
A: 경제부 기자는 금감원 은행감독국 직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식사비가 3만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김영란법의 제재대상이다.

Q: 시청 과장이 평소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며 친분이 있는 감사과 직원과 식사를 했는데, 1차는 감사과 직원이 식비 10만원을 계산하고, 2차는 시청 과장이 술값 10만원을 냈다. 면 법 위반인가?
A: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상호 접대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술과 식사를 더치페이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김영란법 제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Q: 민간기업 10개사(사별 1명)와 언론사 임직원 1명 등 총 11명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식사를 한 후 식대 110만원을, 기업 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결제했다면 법 위반인가?
A: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 행위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법 위반이다.



Q: 기자들과 당구, 스크린골프 등을 같이 치고 비용을 지불해도 될까? 게임비 내기에서 졌다면 가능한가?
A: 직무관련성이 있는데 비용을 지불했다면 법 위반이다. 그러나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비용을 낸 경우라면, 그리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가능하다.

Q: 직무과 관련된 언론사 임직원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화분 선물이 가능한가?
A: 승진의 경우는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 의례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하다. 경조사 범위는 결혼과 사망에 한정된다.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Q: 민간기업의 출입기자가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경우, 법 위반인가?
A: 공직자(언론관계자)가 민간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상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기자가 기업 임직원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Q: 기업 대표가 신문사 소속 특정 개인이 아닌 신문사 자체에 대한 기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A: 기부금 모집, 관리 등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신문사 임직원이 신문사 자체에 대한 기부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기부금 수수행위자인 공직자등으로서 김영란법에 따른 제재대상이다. (※ 기부금 업무 담당 직원은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신고, 반환,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체 대표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경우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청탁금지법 Q&A 100’이라는 참고자료를 발행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 8월부터 6대 로펌과 함께 운영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기업들이 궁금해 한 질의응답들을 정리한 것이다.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은 대한상의 홈페이지(
www.korcham.net)에서 무료배포 중이다.
김영란법 ·  언론인 ·  부정청탁 ·  금품 ·  김영란법사례 ·  김영란법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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