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책 동향]16개 주(州)의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
한국옥외광고센터 기사입력 2016.01.15 03:51 조회 8104

독일의 16개 주()는 각각 독립된 제도와 법을 갖고 있어서 옥외광고물 설치규정도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각 주별로 다른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옥외광고물이 고정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급부공간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있기에 옥외광고 대행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설치에 많은 제약이 있다.

 

_ 장성준 해외통신원(독일 라이프치히 대학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1. 서론

독일은
16개 주()가 소속된 연방제국가로 법제는 최상위법 연방법(das Bundesgesetz)과 각각의 주() (die Landesordnung)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행정구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크기에 따라서 별도의 규정들이 적용되며,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 역시 동일한 수준에서 규제 및 허가를 받게 된다. 독일의 옥외광고물 설치규정을 다루기에 앞서 간략하게 독일의 지역행정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 지역에 따라서 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수준에서 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설치허가 규정이 나뉘기 때문이다.

독일의 가장 큰 구역인 16개 주()는 하나의 독립된 제도(das System)와 법(dasGesetz)을 갖고 있으며, ()의 규모에 따라서 행정구역(die Regierungsbezirk), 심도시(die Stadt), (, der Landkreis), 독립자치군(, die Kreisfrei)으로 나뉜다.

()과 독립자치군()은 별도의 조례(die Gemeindeordnung)들을 제정하게 된. 16개 주()에는 주도(主都, die Landeshauptstadt)도 지정되어 있다. 최상위 법은 연방법이고, 그 다음으로는 주(), 도시 규정, () 및 독립자치군()의 조례이다. 예를 들어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에른(Freistaat Bayern)()7개의 시와 71개의 군, 25개의 독립자치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도는 뮌헨(München)이다. 바이에른 주()의 정치·사회를 운영을 위해서는 16연방이 합의한 () 간 협약’(der Staatsvertrag)이 기반을 제공하고, 독립연방의 차원에서 바이에른 주()법과 규정’(Bayerische Gesetze und Berordnungen)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분화된 규정들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일의 옥외광고물 설치규정을 다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예로 들은 바이에른 주()만 하더라도 96개의 행정구역이 각각의 조례와 규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의 경관과 건축구조물 외관, 자연보호 등의 원칙을 별도로 강조하고 있어 같은 주() 내 인근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이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독일16개 주 법을 살펴보는 작업은 유용하다. ()에서 적용되는 상위법이자 자치군의 조례 역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항들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주
() 정부에서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조항들은 대부건축규정’(Bauordnung)에 명시되어 있고, 일부지역은 도로법(Straßengesetz)도 포함시키고 있다. 조항의 내용들은 옥외광고물의 정의, 옥외광고물 설치방법,허가기준, 예외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함부르크의 경우 단일도시(derStadtstaat)의 특성이 반영되어 옥외광고물 설치 조례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대부분의 주()의 규정들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각 주별로 나누어 하나씩 소개할 것이다. 공통규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나오지만, 이 역시 독일의 옥외광고 설치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2. 옥외광고 설치 및 운영규정

독일 내 각 주
()별로 운영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설치관련 규정을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도로법
§222 (5)를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는 도로표면, , 교량 및 터널외부, , 산책로,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의 장소와 연결된 방식으로 허용한다.

건축법 §2(9)에 의거하여 거래, 직업과 관련한 정보, 지역정보, 사회적 독려 등에 대해 서비스하는 시설로 규정되며, 표지판과 차량부착광고, 도시조명광고, 스플레이, 도시조명기둥광고, 야립광고 등의 형식으로 집행 허용. 거리 밖에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 포함되지 않는 옥외광고 유형은 선거광고
, 부착형 포스터, 건설현장 외관에 사업 또는 신축건축물에 대한 알림형 광고, 승인되어 설치된 도시조명기둥광고·야립광고 및 네온사인, 상점의 디스플레이, 신문·잡지 가판대에 진열된 상품들에 의해 노출되는 광고 등이다건축법에 포함되지 않는 옥외광고 유형은 선거광고, 부착형 포스터, 건설현장 외관에 사업 또는 신축건축물에 대한 알림형 광고, 승인되어 설치된 도시조명기둥 광고·야립광고 및 네온사인, 상점의 디스플레이, 신문·잡지 가판대에 진열된 상품들에 의해 노출되는 광고 등이다.

 

2) 바이에른(Bayern)

 

건축법 2개념’(die Begriffe)(1)을 통해 상업광고(Wirtschaftswerbung) 구조물(Werbeanlagen)의 허가 내용 포함하고 있음. 설치구조물은 지면과 연결되어 있고 건축자재로 제조된 형태를 언급하며, 상업광고 구조물과 자동판매기를 포함하고있다. 설치된 구조물의 성격은 설치 시 계획한 형태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형태에 의해서 평가된다.

바이에른의 주도(主都) 뮌헨의 경우 상업구조물(Werbeanlagen) 승인(dieGenehmigung)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한다. 상업구조물 위치를 표시한 축적 1 : 1,000의 지도, 옥외광고물 설치 가상도를 1 : 100 비율로 제작, 건축과 건축물의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합성사진설치장소에 대한 위치 사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베를린(Berlin)

 

건축법 §10의 옥외광고와 자동판매기 설치규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옥외광고는 광고·선전·상업적 활동 등에 대한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로서 공개적 공간에 위치한 지면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포스·조명표지판·디스플레이·기둥광고·벽면광고 등이 포함된다. 광고구조물은 건물이나 거리, 마을과 조경공간을 훼손하거나, 운전방해 등의 요소들을 배제하는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고, 설치된 광고구조물의 변형은 허가되지 않는다. 고구조물과 공항, 스포츠시설과 공공장소에서 시선의 분산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허가한다. 공공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정류장의 옥외광고도 허가되는데단 정류장은 다른 광고구조가 지역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교통이용객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임시구조물인 비계
(飛階, die Baugerüste)를 이용한 옥외광고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이는 설치된 옥외광고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구조물과 옥외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은 다음의 항목만 허용한다. 급부(給付)공간의 광고물도로와 철도 지선(支線)의 개별표지판을 이용하여 특정한 장소 또는 외곽지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표시한 구조물, 상업시설의 소유자가 소형 칠판이나 보드를 이용하여 관통도로를 표기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노출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건축법에 포함되지 않는 옥외광고 유형은 선거광고, 부착형 포스터, 건설현장 외관에 사업 또는 신축건축물에 대한 알림형 광고, 승인되어 설치된 도시조명기둥 광고·야립광고 및 네온사인, 상점의 디스플레이, 신문·잡지 가판대에 진열된 상품들에 의해 노출되는 광고 등이 있다.

작은 도시지역, 마을지역, 순수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의 광고공간은 종교·문화·정치·스포츠 및 이와 유사한 이벤트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4)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도로법 §24 (7)에 의거 도로와 마을을 연결하는 물리적 옥외광고물은 관통도로 주변이나 외곽도로, 외곽을 연결하는 다리 등에서는 금지된다건축법 §9를 통해서 옥외광고에 대한 규정과 설치규정을 간략하게 명시하고 있다옥외광고물은 광고·선전·상업적 활동 등에 대한 목적으로 설치된 모든 고정 설비로 정의되며, 표지판·도시조명광고·디스플레이·기둥광고·야립광고 등이 포함된다. 상점에서 소형칠판이나 보드를 이용한 광고물, 가판대의 신문과 잡지에 의한 광고 노출 및 상점내부에 설치된 전면 디스플레이는 건축법에 해당하지않는다.

모든 옥외광고물은 거리와 마을의 풍경을 훼손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전자의 안전과 효율성을 저해해서도 안 된다. 광고구조물의 변형은 불허하며, 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끼치도록 조작해야 한다. 장애인들의 이동방식과 생활에 있어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브레멘(Bremen)

 

건축법 §10의 옥외광고 및 자동판매기 설치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다. 옥외광고물과 자동판매기는 지면에 고정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량부착광고·그림·도시조명광고·도시기둥광고 및 디스플레이용 진열대 등의 유형으로 허가된다. 옥외광고물은 규정된 형태로만 설치 가능하고, 벽면에서 돌출된 형태로는 운영할 수 없다. 광고구조물의 변형은 불가능. 공공도로 및 교통 운행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불가하다.

상업지역의 급부공간과 상가의 칠판 및 보드를 이용한 광고물, 외부 교통수단들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설치한 구조물에 상업메시지를 고지하는 광고물, 비행장과 스포츠시설 및 공공장소의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설치된 광고물 및 전시회와 대형박람회의 구조물은 옥외광고 설치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은 도시 또는 마을, 순수 주거지역에서는 일부 상가지역, 지역의 공식적인 행사에 대한 소개(종교·문화·정치·스포츠)등을 알리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용이 허가된다. 대중교통수단 정류장과 신문·잡지가판대, 디스플레이 및 장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선거광고는 해당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6)
함부르크(Hamburg)

 

건축법 §13 광고운영 조항에 의거 옥외광고물은 광고·선전 또는 직업에 대한조언을 담은 메시지를 거리에서 노출시키기 위해 고정된 건축물로 규정되며, 고정되지 않거나 승인받지 않은 광고물이 운영될 경우 토목구조물 설계 위반에 따른 처벌이 이뤄진다.

작은 규모의 마을이나 순수 주거지역 또는 마을지역에서 옥외광고물 설치는 상가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건물을 이용한 광고는 허용된 건물의 지붕 하단까지 또는 순수 주거지역의 광고 설치가 허가된 건물은 1층 높이까지, 특수지역은 지붕하단에 위치한 공간에만 허용된다. 그 외의 공간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설치는 지역의 급부공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임시 옥외광고물은 특별행사·전시회·축제·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옥외광고물은 대중교통의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다른 건물 또는 생활에 방해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방·교량·나무 등, 공공건물 또는 도시의 특색이 보존되어 있는 건물, 함부르크 내 신·구시가지 및 부둣가의 일부지역허용된 지역 외에서의 조명 변환을 이용한 광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 조·기둥·야립광고, 가판대에서의 광고노출, 상가의 진열대와 디스플레이, 선거기간동안의 선거광고는 옥외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7) 헤센(Hessen)

 

건축법 §18에 의거하여 옥외광고물 유형을 기둥광고·평면광고·벽면부착설치물, 신문과 잡지 가판대, 상점의 진열대 및 디스플레이 공간, 선거기간동안의 선거광고, 정치적 이벤트에 대해 일반대중에게 공고하기 위해 설치된 장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27을 통해 옥외광고물은 지면에 부착된 고정된 설치물을 통해 광고·선전·거래·서비스 등을 공개된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되는 방식을 설치물로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 §8112에 의거하여 건축물 허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물이나 자동판매기는 에너지와 물 전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 이는 옥외광고물이나 자동판매기의 형식, 크기 및 설치 위치 변경 등과 같은 외관 디자인의 변형도 포함한다. 또한 특정한 건물·거리·광장 또는 역사적·예술적 도시의 중요성 보존,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옥외광고물이나 자동판매기의 유형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 §817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들이 자동판매기·옥외광고물·벽면광고를 위한 설치물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을 권한이 부여된다.


건축법 별첨
10항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자동판매기에 대한 일반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설치물은 지표면의 1~2미터 이내에서 노출되며, 임시 또는 가설치 구조물은 상가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일시적인 행사를 위해 허가 된 구조물거리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산업특수지역 및 공항 등과 같은 허가된 장소와 전시장·행사장·스포츠시설 등에서 시선을 저해할 경우 허가되지 않는다. 철도 지선(支線) 및 도로 표지를 이용한 광고, 외부 교통수단들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설치한 구조물에 상업메시지를 고지하는 광고물은 허용한다.

 

8)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건축법 §10의 옥외광고와 자동판매기 설치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는 지면에 고정된 형태로 세워져야 하며, 옥외광고물은 광고·선전·상업적 활동 등에 대한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운영된다. 옥외광고물의 유형은 표지판, 차량부착광고포스터, 도시조명광고 및 도시조명기둥, 야립광고 등의 형태이다. 구조물로 승인되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도로의 흐름과 자연경관, 항해의 안전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되며, 설치물의 변형 및 증축 역시 허가 되지 않는다.


옥외광고물은 급부공간
, 외곽도시와 중심지역을 연결하는 공간, 상업시설의 소유자가 지역의 도로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표를 노출하는 경우, 공항·스포츠시설·공공장소 등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의 구조물 등에서만 다른 시설과 연계할 수 있다.

작은 도시 및 소규모 마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은 공식적인 통신의 경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교·문화·정치·스포츠 및 이와 유사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게재해야 한다. 대중교통정류장의 옥외광고는 지역과 마을의 특성과 관련 없이 집행 가능하다. 승인된 조명광고와 가판대의 신문과 잡지를 통한 광고노출·상점의 디스플레이 및 진열대·선거운동기간의 선거광고물은 건축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9) 니더작센(Niedersachsen)

 

건축법 §50에 의거, 옥외광고물은 지면에 건축된 광고·선전·거래와 관련한 정보 또는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하는 구조물과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수단, 녹지보호를 위한 표지판 등이 포함된다. 옥외광고물은 표지판과 차량부착광고·네온사인·진열대·도시조명광고·도시조명기둥·야립광고 등이 해당한.

옥외광고물은 크기
·축적·조광세기·운전자안전 등의 요소를 저해 또는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설치 가능하다옥외광고물은 건물 외부지역과 외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 경우 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예외항목으로는 급부공간, 상업시설 소유자나 상업시설이 설치한 도로운행 정보에 자사의 로고를 삽입하는 행위, 산업지역의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기업이 공공도로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품을 표기한 1제곱미터 이내의 표지판, 0.5제곱미터 이내로 기업이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외곽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을 운영하면서 자사의 로고를 병기하는 행위, 공항·스포츠시설·공공장소 등에서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전시회 또는 무역박람회의 전시물이 있다.


작은 정착촌
, 순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마을지역, 주말도시 등의 영역에서는 기존의 건물의 용도를 준수하는 한에서 상업지역을 활용하거나 지역정보제·종교·문화·정치·스포츠 또는 이와 이벤트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옥외광고물 활용이 가능하다.광고구조물은 교량과 산림지역·제방과 허가되지 않은 기둥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없다. 예외 항목으로는 허가된 도시조명광고·도시조명기둥·야립광고, 가판대의 광고부착물, 상점의 진열대와 디스플레이, 선거기간동안의 선거광고부착물 등이 있다.


건축법
§70 ‘계획허가 및 건축허가’ (2)조항에 의거하여 옥외광고물은 임시적으로 건물이나 건물구조를 활용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허가취소 및 제한적인 승인을 할 수 있다.

 

건축법 §80 ‘건물의 규정’ (3)조항에 의거하여 모든 건축물은 생태학적 보호와 역사적 건물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의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2는 생태학적 보호와 역사적 건물보호, 경관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옥외광고물 및 자동판매기의 디자인과 배열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며, 이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건물의 제한된 부분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특정 지역과 건축물의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건축법 추가조항 10에 따라 일반적인 옥외광고물·표지판·자동판매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됨. 1m²이하의 구조물, 지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건축물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게재 및 급부공간에만 가능하다. 시행사를 위한 구조물, 선거 및 투표를 위해 설치되는 선거광고물, 산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정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상업용·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지역에서만 설치된 10m 이하의 구조물 등이 있다.

 

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도로법 §28에 의거하여 연방도로와 지역도로 차선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20m이내에 옥외광고물은 불허한다. 허가된 공간의 설치크기는 1평방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이 두 조항은 대중교통 또는 학교버스 운행 이동에 있어서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예외조건도 적용 가능하지만 건축허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작은 도로 또는 교량에는 옥외광고 장비나 유사한 목적의 설치물은 부착될 수 없다.


건축법
§13의 옥외광고와 자동판매기 설치규정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광고나 선전, 거래 또는 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거리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명시한 고정설치물로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도시조명광고와 도시조명기둥·야립광고·차량부착광고·표지판·디스플레이·벽면 등이 해당한다.


옥외광고물은 거리나 마을
, 도시의 풍경을 저해하거나 교통질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옥외광고물은 허가된 규격 및 설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옥외광고물의 변형은 불가능하다. 다만 급부공간과 상업시설 소유자나 상업시설이 설치한 도로운행 정보에 자사의 로고를 삽입하는 행위, 외곽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을 운영하면서 자사의 로고를 병기하는 행위, 공항·스포츠시설·공공장소 등에서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전시회 또는 무역박람회의 전시물 등은 다른 시설과 옥외광고물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작은 도시지역
, 마을지역, 순수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특수 주거지역의 옥외광고물은 공식 정보전달 통로로서 종교·문화·정치·스포츠 및 이와 유사한 광고를 집행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순수주거지역은 허가된 지역(der Leistung)에서만 가능하며, 공공도로 및 여타 다른 구조물들은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도시 경관을 방해하지 않는 한 내장형으로 옥외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정류장, 조명광고 및 야립광고, 가판대에 노출된 신문과 잡지의 광고, 디스플레이 공, 선거기간동안의 선거광고 등은 해당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11)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도로법 §24에 따라 옥외광고물은 공공도로 인근의 건물설치 관련규정 §22§23의 기준이 적용된다. 도로법 §22는 공공도로 인근 건물설치 금지 규정으로 포장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측정 15~20m까지의 거리 안에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만약 제한된 공간 안에 건축물(옥외광고물 포함)이 설치할 경우 공공도로 훼손보상을 청구하게 된다. §23은 공공도로의 보수 및 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지역관통도로의 경우 포장도로의 가장자리에서 30~40m까지의 거리 안에는 건축물(옥외광고물 포함)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건축법
§52에 의거 옥외광고물은 상품에 대한 권유, 광고, 선전 등과 같은 기능을 하는 구조물로서 모든 유형은 지면에 고정설치 되어야 한다. 표지판·차량 부착광고·표지판·그림·디스플레이 또는 도시조명광고와 야립광고 등의 유형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된다. 고정되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공공의 안전과 질, 지역민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철거조치를 취하게 된다.

옥외광고물과 여타의 건축물과의 연계는 불가하지만 급부공간과 상업건물 또는 상가에서 설치한 소형 칠판과 보드를 이용한 안내, 외곽도로의 도로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상업단체의 상표를 노출시키는 방식, 우회도로에 대한 도로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상업단체의 상표를 노출시키는 방식, 공항 및 스포츠시설의 조경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연계, 전시회 및 박람회의 구조물 등은 허가된다.


작은 마을
, 순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등은 옥외광고물을 종교·문화·정치·스포츠 또는 행사에 대해 알리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순수주거지역의 경우 허용된 공간에서만 옥외광고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지역의 자연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만 가능하다. 공공도로의 경우 도로의 안전과 운행의 효율성에 저해되지 않는 수준으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도시조명광고 및 도시조명기둥과 같이 승인된 시설물·가판대에서 노출되는 신문과 잡지의 광고·상점 디스플레이 및 진열대·선거기간의 선거광고물 등은 해당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자알란트(Saarland)

 

도로법 §29에 의거하여 고속도로 또는 공공도로와 인접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는 금지된다.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나 외부 교량을 이용한 옥외광고 설치 역시 불허. 이상의 내용을 제외한 도로에서는 다른 규정을 받지 않는다.


건축법
§12의 옥외광고 및 자동판매기 설치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용범주를 준용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상품에 대한 권유, 상품거래 설명, 선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물로써 대중교통과 쓰레기통을 이용한 광고도 포함됨. 야립광고와 도시조명광고·디스플레이·도시조명광고 및 도시조명기둥, 차량부착광고·그림 등을 위한 구조물로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의 규격은 도시 별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광고구조물의 변형이나 은밀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은 불허한다.


옥외광고물 설치는 급부공간과 상가 밀집지역의 공동표지판
, 외곽지역이나 도로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 이용, 공항·스포츠시설 및 공공장소, 전시시설과 경기장의 구조물 등과 같이 허용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작은 도시와 마을, 순수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특정한 공간에서만 가능하며, 종교·문화·정치·스포츠 및 공공정보 게재를 위해 이 공간이 사용 될 수 있다. 교통과 도로 등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한 경우 또는 벽면외곽을 이용한 옥외광고는 도시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며, 옥외광고로 인하여 건축물의 원래 용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도시조명광고나 상가의 칠판
·보드를 이용한 광고, 잡지와 신문 판매를 위해 설치된 가판대, 상가 또는 건물의 창 및 디스플레이 공간, 선거운동 기간의 선거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13) 작센(Sachsen)

 

건축법 §10의 옥외광고 및 자동판매기 설치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과 자동판매기는 지면에 고정된 시설물로 상품에 대한 광고·선전·공공정보게재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로 규정한다. 표지판과 차량부착광고, 도시조명광고, 디스플레이, 도시조명기둥광고, 야립광고 등의 형식으로 집행을 허용한다. 거리 밖에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형식이다.


설치물에 대한 개조는 불가능하며
, 지역경관과 교통운행 저해, 안전 및 이동의 효율성을 방해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불허한다. 급부공간과 철도 지선(支線) 및 도로 표지를 이용한 광고, 외부 교통수단들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설치한 구조물에 상업메시지를 고지하는 광고물, 비행장과 스포츠시설 및 공공장소의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설치된 광고물 및 전시회와 대형박람회의 구조물은 옥외광고와 연계가 가능하나 그 외에는 불가하다.


작은 도시나 소규모 마을
, 일반주거 지역의 옥외광고물 설치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이 외의 지역에서는 종교·문화·정치·스포츠이벤트 및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목적의 광고물에만 허용한다. 공공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 중일 경우에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는 지역이나 마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선거광고와 부착형 포스터, 시조명기둥광고 및 도시조명광고, 야립광고, 네온사인, 상점의 진열대와 디스플레, 신문·잡지 가판대에 진열된 상품들에 의해 노출되는 광고 등은 이 항목에서 제외한다.

 

14)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건축법 §10의 옥외광고물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항에 의거하여 모든 옥외광고물은 공공도로에서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도시조명광고와 도시조명기·야립광고·그림·표지판·디스플레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인되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건물이나 도로·도시경관과 풍경을 훼손하는 설치물로 규정되, 이는 철거 대상으로 포함됨. 옥외광고물의 변형은 불가능하다.

옥외광고물은 급부공간과 외부도로의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상표를 노출시
키는 경우, 상업시설의 소유자 및 상업건물의 소유주가 칠판이나 보드를 이용하는 경우, 공항과 스포츠시설 및 공공장소의 조경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 등의 행사에서만 가능하다. 작은 도시지역이나 마을, 순수 주거지역일반 주거지역은 상가지역에서만 옥외광고물이 허가되며, 이는 종교·문화··스포츠 및 행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순수주거지역은 특정한 공간에서만 설치 가능하다.


승인받은 옥외광고물
, 가판대의 신문과 잡지에서 노출되는 광고물, 상가 진열대 및 디스플레이, 일시적으로 부착되는 선거물 또는 공적 메시지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15) 슐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

 

건축법 §11에 의거하여 옥외광고물은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상업거·광고사회적 메시지 및 선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지판차량부착광고그림도시조명광고 및 도시기둥광고디스플레이 등이 옥외광고물로 허가되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된 규격으로만 가능하다. 규격에 따르지 않는 옥외광고물은 철거되며, 규격의 변형 역시 불가능하다.


옥외광고물은 급부공간
, 상업시설의 소유자가 소형칠판이나 보드를 이용하여 자사를 홍보하는 경우, 상업시설의 소유자가 지역의 도로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표를 노출하는 경우, 공항스포츠시설공공장소 등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의 구조물 등에서만 다른 시설과 연계할 수 있다.


작은 도시와 순수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의 옥외광고물은 공식적인 통신의 경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교문화정치스포츠 및 이와 유사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게재해야 한다. 대중교통정류장의 옥외광고는 지역과 마을의 특성과 관련 없이 집행 가능하다. 승인된 조명광고와 가판대의 신문과 잡지를 통한 광고노출상점의 디스플레이 및 진열대선거운동기간의 선거광고물최대 14일까지 허용되는 일회성 이벤트에 대한 홍보자료 등은 건축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16) 튀링엔(Thüringen)

 

건축법 §10에 의거하여 모든 옥외광고물은 지면에 부착된 형태로 광고상품에 대한 설명선전 및 직업적 조언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로서, 그림차량부착광고도시조명광고도시기둥광고 및 포스터야립광고건축물 벽면 등이 포함된다.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조경과 교통 효율성, 자연환경보호 등의 가치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발견될 경우 승인은 불허한다.

옥외광고와 기타구조물과의 연계는 불허하지만 급부공간과 상업건물 소유주가 
칠판이나 소형칠판이나 보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시설의 소유자가 지역의 도로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표를 노출하는 경우,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에서 공항스포츠시설 및 공공 공간 활용전시회 및 박람회 등에서는 허용된다.


작은 도시
, 순수주거지역, 일반주거 지역 등에서는 특정한 공간을 제외하고 옥외광고물은 허가되지 않으며, 허가된 옥외광고물은 지역의 문화정치종교스포츠 및 이와 유사한 행사들을 알리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승인 받은 옥외광고물과 가판대, 상점의 진열대 및 디스플레이, 선거기간동안의 선거광고물 등은 제외된다.

 

결론

 

독일의 16개 주()의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옥외광고물은 고정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지역에서 ()구조물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도로안전도시 및 자연경관문화재보호 등의 요소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규격(DIN 638)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증축이나 개조도 불허하고 있다. 허용되지 않거나 개조된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었을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구조물 철거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진다.


두 번째 공통점은 급부공간은 상대적으로 옥외광고물이 다수로 설치 가능하지만 
그 외의 공간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다. 급부공간은 이미 허가를 통해서 옥외광고물 설치가 완료되어 옥외광고 대행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보행과 안전, 운전자 시선, 자연보호, 주변경관 조화 등의 요소들로 인해 제한적 허용이다. 일반 주거지역 역시 일부 급부공간이 있지만 상가건물 밀집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순수 주거지역은 대체적으로 옥외광고 설치가 어렵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작은 도시
, 외곽 도시 등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가능 급부공간이 도시 내 정보교류를 위한 통신시설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모든 주()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바에 따르면 종교문화스포츠정치 등의 목적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급부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상업공간으로 분류된 시설물도 공적기능을 일부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활용하는 독특한 독일의 정책적 특성이라 하겠다. 유사한 특징은 외곽우회관통도로에 대한 정보를 일반상가 또는 지역 내 상업기관에서 설치할 경우 상표 노출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조항에서도 발견 가능하다.


한편 독일 연방
16개 주()의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들은 일정부분 차이도 발견된. 첫 번째로 건축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항목들에 대한 기준이다. 전체 주()에서 예외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공통 기준은 운영이 허가된 옥외광고물과 가판대의 광고부착물, 상점의 진열대와 디스플레이, 선거기간 동안의 선거광고 부착물 등 네 가지이다.


예외 조항 중 상기한 네 가지만 적용하는 주
()들의 사례로는 함부르크와 니더작센이 있다. 브란덴부르크가 건설현장 외관을 이용한 알림형 광고 허용, 노르트라-베스트팔렌은 대중교통 정류장을 예외 조항에 포함시킨다. 또한 옥외광고물 규정에 있어서 브레멘은 차량 부착 광고를 해당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고, 메클렌부르-포어포메른은 대중교통 정류장 옥외광고물은 지역과 마을의 특성과 관련없이 집행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다른 주()들과 차이를 보였다.


독일의 지역별 옥외광고 규정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용공간이 제한적으로 운
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도시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옥외광고물이 허용되고 있다는데 있다. 허가된 공간은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재정을 충족시킨다. 반면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금지 또는 엄격한 제한을 둠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영역을 보호하고,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한다. 포스터나 상점의 간판 역시 일정한 규격과 허용된 공간 안에서만 집행하도록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독일의 특성상 자연환경 훼손이 심했고
, 환경오염으로 인해 높은 사회비용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자연보호에 대해 민감한 정책을 펼치는 특성도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다수의 지역들은 자체 조례를 통해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저녁에도 일정한 밝기 이상의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도심에서도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엔 모든 조명들이 소등된다. 밝고 화려한 방식의 옥외광고물이 아니라 메시를 전달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 도시 내 하나의 설치물로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되도록 하는 정책적 특성이다.


국내에서도 옥외광고물 관련 규격화와 조명운영
, 설치방식 및 설치지역의 규제 등이 다양하게 적용되지만, 독일과의 차이점은 확연하다. 법을 통해서 엄격하게 허용범주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권고를 통해서 자체 적용을 유도하는 방식의 차이가 바로 그 것이다. 옥외광고물 역시 하나의 미디어이자 채널로써 기능하는 사회적 도구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의 설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동네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찾도록 합의하고, 허용되는 범주들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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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üringer Bauordnung

http://landesrecht.thueringen.de/jportal/=jlink&query=BauO+TH&psml=bsthueprod.

psml&max=true&aiz=true

독일 옥외광고 ·  해외 옥외광고 ·  설치규정 ·  자연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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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점심 떵개했다?  HSAD 광고 사건  펠꾸 모음  카카오톡 미니 이모티콘  잼얘 해봐.   오늘 점심 떵개했다 음식을 맛있게 먹기로 유명한 유튜브 먹방 유튜버 떵개떵. 출처: 유튜브 떵개떵  음식을 맛있게 먹는 떵개떵의 이름에서 따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떵개했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오늘 점심
[Trend] 2022년 주목해야 하는 마케팅 트렌드
 2022년 주목해야 하는 마케팅 트렌드 글  류현준 팀장 | 이노션 월드와이드 인사이트전략2팀   본격화된 4차 산업 혁명으로의 전환, 이를 가속화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변화가 일상 인 시대가 되었다. 비즈니스, 소비자의 역할, 행동 양식 등의 가파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뿐만 아니라, 마케팅 혁신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노션 인사이
2023년 광고 시장 결산 및 2024년 전망
2023년 연초 광고 시장에 드리웠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지난 2021년 20.4%라는 큰 성장 이후 2022년 5.4% 재 성장하며 숨 고르기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던 광고 시장이었다. 하지만 발표된 다수의 전망들은 2023년 광고 시장의 축소를 내다보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2023년 광고비는 전년 대비 3.1%p 하락으로 전망됐고, 이중 방송 광고비는 17.7% 감소가 예상됐다.
[캠페인 하이라이트] MCC 고베식당을 이야기하다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실행을 담보로 할 수 있을 것인가? ‘MCC 고베식당’ 프로젝트는 둘로 나뉘어진다. 바로 컨설팅과 실행이다. 그 둘이 함께 붙어 있기에 힘을 발휘한 프로젝트였고, 또한 둘로 나뉘어 있기에 어려운 프로젝트기도 했다. 2010년 4월 27일 매일유업에서 날아든 굵직한 숙제 하나. “우유하던 우리가 카레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지… 총체적으로 해봐!” 그렇게 시작된 숙제는 제일기획으로서는 새로운 ‘제품 컨설팅’ 의 영역이었다. 지금 이 시점, ‘ 크리에이티브 컨설팅’이라 명명된 우리만의 USP(Unique Selling Point)가 되어가고 있지만 초기만해도 가뜩이나 압도적 독점브랜드가 있는 시장 상황 속에 제품개발도 완결되지 않은, 유통도 가격도 결정되지 않은 실로 막막한 프로젝트였다.
2017 소비 트렌드 -가성비, 나를 위한, 경험, 미니멀, 착한 소비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살림살이 역시 빡빡해졌습니다. 저축은커녕 소비할 수 있는 돈도 없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곤 합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를 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점점 감소해 2016년엔 0.6%에 불과했습니다.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쓸 곳은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아마 많은
[월간 2024밈] 4월 편 - 잼얘해봐?
  오늘 점심 떵개했다?  HSAD 광고 사건  펠꾸 모음  카카오톡 미니 이모티콘  잼얘 해봐.   오늘 점심 떵개했다 음식을 맛있게 먹기로 유명한 유튜브 먹방 유튜버 떵개떵. 출처: 유튜브 떵개떵  음식을 맛있게 먹는 떵개떵의 이름에서 따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떵개했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오늘 점심
[Trend] 2022년 주목해야 하는 마케팅 트렌드
 2022년 주목해야 하는 마케팅 트렌드 글  류현준 팀장 | 이노션 월드와이드 인사이트전략2팀   본격화된 4차 산업 혁명으로의 전환, 이를 가속화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변화가 일상 인 시대가 되었다. 비즈니스, 소비자의 역할, 행동 양식 등의 가파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뿐만 아니라, 마케팅 혁신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노션 인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