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옥외광고 규정 개요

프랑스의 옥외광고 규정은, 인간은 모두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인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표현하고 공유하고자 할 때, 그것은 공공의 것이 되기 때문에 공중도덕과 주변 환경을 존중하는 선에서 행해져야만 한다. 이에 따라 공중도덕과 주변 환경을 존중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생기고 이를 제정한 것이 바로 광고법 규정이다.
광고법 관련 규정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 옥외광고협회(UPE)와 광고주 협회(UDA)가 있으며, 옥외광고의 경우는UPE에서 관할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법(Loi Grenelle 2010)
<일반규정>
프랑스 환경법(Loi Grenelle 2010) 및 옥외광고 규정(R581-1 / R581-88)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옥외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옥외광고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광고 규정을 근거로 하여 환경법 규정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 광고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시에는 환경법 L581-1, L581-2 조항에 의거, ‘공해방지 및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 및 ‘인간의 삶의 질과 환경 보호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허가된다.
광고물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과 게재 장소, 광고 기간, 광고 대상 등 각각의 광고 홍보물은 그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광고 규정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개별 건마다 검토 및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령으로 규정된 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만 광고물 게시가 가능하다. 이 때, 규정상 정해져 있는 게시 기간은 필히 준수해야 한다. 그 밖에 광고의 내용은 심리적, 문화적, 공중도덕 및 미풍양속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이어야 하며, 광고로 인해 주변미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광고 설치 금지구역 규정(환경법 L581-4/ L581-5)>
원칙적으로 다음 장소에서는 모든 광고가 금지된다.
ㆍ국가에서 지정한 유적 및 보존건물, 창조물로 등록된 건물, 국보급 혹은 국가 지정 보호건물
ㆍ천연기념물과 지역 및 일반 기념물로 지정된 경관 내
ㆍ국립공원 및 지정 자연보호구역 내
ㆍ나무 위
옥외광고가 관할 행정기관 혹은 경찰에 의해 주변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구역 이외 다른 곳에서도 게재가 금지될 수 있다.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구역 내 장소라 하여도, 광고판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 2개월 내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의 광고가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구역 내 장소라 하여도, 광고판 설치를 신청하였을 때에 옥외 광고판 자체가 미학적 관점에서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거나,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경우, 게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내에서 옥외광고의 형태 및 광고의 내용은 도시 미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고 설치를 위한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광고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명과 근거 자료 예를 들면 광고 목적, 광고주 정보(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광고 설치 상세 동기, 광고 설치의 도덕적 측면, 희망 게시 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광고 설치 장소 규정(환경법 L581-7)>
인구가 1만∼10만 명 이상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 이외의 허가 받은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광고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주거지역,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 상의 광고는 경관을 해치고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광고 설치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광고 게시 허가는 특별한 허가를 받은 광고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정 조건의 상업 밀집지역 (대형마트 밀집 지역, 아웃렛과 같이 특정 업종 및 상표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제외) 및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등 특수한 조건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구 밀집지역 내 광고 허가 규정>
다음에 언급하는 지역 및 인구 밀집지역은 원칙적으로 광고 금지 구역이다.
ㆍ국가로부터 지정된 건물 및 기념비적인 건물 혹은 국보급 건물 소재지, 이러한 건물로 인해 해당지역이 경관지역으로 정해진 곳(이 주변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한계선까지도 보호 구역으로 간주)
ㆍ 기타 시, 도, 군, 면, 읍 등이 정한 일반 보호지역 내
ㆍ 국립공원 혹은 지역 시, 도, 군, 면, 읍 등의 지방 공원 내
ㆍ 일반 관광지 혹은 경관 보호 구역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한계선 구역도
보호 구역으로 간주함
ㆍ 국가나 해당 지역이 지정한 건물, 유적지, 건축학적으로 창조 가치가 있는 건물 등이
소재한 지역에서 10M 이내 시야에서의 광고를 금지함.
(360도 각도에서 건물들의 시야를 막지 않는 지점을 광고 가능 지점으로 지정)
ㆍ 문화 유산지, 기념물 보호지역, 경관 지역, 기타 도시 개발 계획 지역 및
여타 이와 유사한 가치를 둔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ㆍ 국가 및 해당 지방이 지정한 공원으로 인도되는 모든 공간 지역 및 일정 지역 내
ㆍ 이외 임시 특별 보호 지역에서의 광고는 법령 L.414-1로 지정된 특별 보호 지역
<금지구역 내 광고 특별허가 규정(환경법 L581-8/ L581-9)>
금지구역 내 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구역 장에게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하려는 광고는 비상업적인 것이어야 하며, 광고 내용과 관련 있는 협회, 혹은 조합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건물에 광고판 혹은 간판을 설치할 때에도 건물 정면은 금지된다.
건물 내 영업 중인 점포나 점포의 진열장 앞 전면 혹은 반 이상을 가리는 광고도 금지된다. 건물 정면의 광고가 허가 되는 경우는, 해당 건물의 앞면이 폐쇄된 경우, 일시 영업 정지 점포의 진열장 앞, 보수중인 건물,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간 영업 정지 업체의 건물 등에 한한다. 또한 건물의 특별 활동을 알릴 때나 문화 활동 혹은 관광 목적의 장소로 이용될 때 특별광고 설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 광고판 설치가 허가된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유적지, 보호건물 등의 주변에도 표지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조명광고>
특별한 경우 혹은 허가를 받은 광고(허가 요청 내용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 포함)가 아니면 발광 조명은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광고 게시 허가 신청 시, 광고의 용도를 비롯하여 광고판의 에너지 효율 (A,B,C,,,E 등), 빛의 광도, 공해방지법 규정에 따른 빛의 밝기, 전기 사용 내용, 해당 조명 광고를 지탱하는 지지대와의 연결 등 기술적인 상세 설명을 첨부하고,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후, 국가 조명 광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가 결정된다.
조명 광고가 영업 간판일 경우, 약국이나 긴급 신호임을 알리는 광고를 제외하고는 조명 광고시간이 아침 7시부터 자정 12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특별히 허가를 얻은 광고일지라도 새벽 1시부터 6시 사이에는 소등해야 하는 규정 등이 추가되어 있다.

<현수막 광고>
현수막 광고의 경우, 사용되는 현수막의 재질 및 특성, 크기, 섬유의 기술적인 성질, 디자인, 색, 광고 내용 등이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지 심사를 거친 후 허가된다.
<기타 광고 설치 조건 규정>
광고판의 설치 방식도 관할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명 광고판의 경우, 발광 방식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에 의해, 원래 의도하던 바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기술적 설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광고의 지지도와 침해도는 이 광고를 설치하려는 지역 통행 주민과 통행인 구성에 따라 정해진다. 주민이나 일반 통행인들의 평소 성격, 사회성, 신분, 직업, 환경 적응도 등의 분석이 다각도로 조사되어, 관할 당국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수시로 기록, 처리되고 있다.
<게시판>
시, 도, 읍, 면의 주민을 위해 관할 당국이 허가한 모든 협회 활동, 주민 활동, 여론 알림 및 공고 게시판, 광고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쓰이거나 상업적이어서는 안 되며, 세금이나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광고 게시는 관할 당국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일정 장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 시행하게 되어있다. 공고 시행 기간은 6개월이나 효력 발생이 없을 경우 3개월 내 다른 광고로 대치하도록 규정되며 관할 지역 경찰의 권한으로 해당 광고의 폐지가 선언된다. 이에 아무런 반응이나 회신이 없을 경우 경찰 권한에 따라 해당 광고 자리에 다른 내용의 광고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해상, 항공 광고 특별 규정>
해상 운송, 수면 설치 광고의 경우, 옥외 광고규정 항목에 원칙적으로 모터로 움직이는 해상 운송 수단에만 광고가 허용된다는 규정이 상세하게 추가되어 있다.
자동차 광고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사용목적에 위배 되는 것으로, 광고 별개 항목 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으나, 순수 광고 목적만으로 게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된다. 해당 광고 게시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광고 장소가 위험 장소로 지정된 곳일 경우, 환경법에 의해 광고 허가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 설치 이동 물체가 동일 내용의 광고를 포함한 채로 나란히 300m 인접 위치 내에 존재하거나 정지, 운송되는 것은 금지이며, 비정상적인 주행 스피드로 운행되는 것 또한 금지된다는 규정이 있다.

<광고판과 표지판>
표지판도 일반적으로 옥외광고 규정을 적용하며, 표지판 크기와 조건에 따라 환경법 규정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표지판 설치 조건은 공공서비스법이 공동으로 적용되며,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광고, 공공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광고 설치 허가>
광고 설치 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관할 당국은 허가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통보해야 하며, 2개월 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광고 설치를 불허하는 경우 관할당국은 광고주에게 불허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2개월 내에 불허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지정 건물, 유적지, 기념관 혹은 보호 건물로 지정된 특별 건물 등에 대해서는 통보 기한이 4개월로 연장 가능하다.
<처벌규정>
규정 위반 시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은 1일 200유로씩, 각 광고당 혹은 표지판 1개당 부과된다. 1인 국민 생활비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되므로, 벌금은 매년 달라진다.
광고 설치규정 위반의 예는 다음과 같다.
ㆍ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ㆍ 광고판의 크기를 규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15일 이내 수정 또는 보류신청을 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ㆍ 건물공사 또는 수리에 관하여 최소 1주일 전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ㆍ 광고의 내용을 서면형태로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광고규정은 규정으로(Reglemeantation)으로 분류되며, R581-1에서 R581-88까지의 항목이 있다. 환경법은 법령(Loi)으로 규정하여 L581-1부터, L581-45까지의 항목이 있고, 그 내용은 옥외광고법각 번호, 항목의 규정내용과 동일하다.
사실상 프랑스의 모든 옥외광고물은 지정된 광고물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게시대는 이미 규격화되어, 대행회사(JC DECAUX, 전국 옥외광고 설치의 70~80% 차지)가 프랑스 전역의 지정된 광고 가능 장소에 게시대를 설치해 놓았으며,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옥외광고 규정 및 환경법에 부합하는 광고 내역을 소정의 서류에 작성하여 관할 구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기만 하면 광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편리하게 정비되어 있다. 게시판 공고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 도 등의 지역의 벽 혹은 길 위에 규격화된 게시판 및 공고 게시물 설치대가 있다.
광고법 관련 규정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 옥외광고협회(UPE)와 광고주 협회(UDA)가 있으며, 옥외광고의 경우는UPE에서 관할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법(Loi Grenelle 2010)
<일반규정>
프랑스 환경법(Loi Grenelle 2010) 및 옥외광고 규정(R581-1 / R581-88)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옥외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옥외광고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광고 규정을 근거로 하여 환경법 규정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 광고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시에는 환경법 L581-1, L581-2 조항에 의거, ‘공해방지 및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 및 ‘인간의 삶의 질과 환경 보호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허가된다.
광고물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과 게재 장소, 광고 기간, 광고 대상 등 각각의 광고 홍보물은 그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광고 규정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개별 건마다 검토 및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령으로 규정된 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만 광고물 게시가 가능하다. 이 때, 규정상 정해져 있는 게시 기간은 필히 준수해야 한다. 그 밖에 광고의 내용은 심리적, 문화적, 공중도덕 및 미풍양속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이어야 하며, 광고로 인해 주변미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광고 설치 금지구역 규정(환경법 L581-4/ L581-5)>
원칙적으로 다음 장소에서는 모든 광고가 금지된다.
ㆍ국가에서 지정한 유적 및 보존건물, 창조물로 등록된 건물, 국보급 혹은 국가 지정 보호건물
ㆍ천연기념물과 지역 및 일반 기념물로 지정된 경관 내
ㆍ국립공원 및 지정 자연보호구역 내
ㆍ나무 위
옥외광고가 관할 행정기관 혹은 경찰에 의해 주변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구역 이외 다른 곳에서도 게재가 금지될 수 있다.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구역 내 장소라 하여도, 광고판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 2개월 내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의 광고가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구역 내 장소라 하여도, 광고판 설치를 신청하였을 때에 옥외 광고판 자체가 미학적 관점에서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거나,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경우, 게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내에서 옥외광고의 형태 및 광고의 내용은 도시 미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고 설치를 위한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광고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명과 근거 자료 예를 들면 광고 목적, 광고주 정보(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광고 설치 상세 동기, 광고 설치의 도덕적 측면, 희망 게시 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광고 설치 장소 규정(환경법 L581-7)>
인구가 1만∼10만 명 이상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 이외의 허가 받은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광고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주거지역,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 상의 광고는 경관을 해치고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광고 설치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광고 게시 허가는 특별한 허가를 받은 광고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정 조건의 상업 밀집지역 (대형마트 밀집 지역, 아웃렛과 같이 특정 업종 및 상표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제외) 및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등 특수한 조건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구 밀집지역 내 광고 허가 규정>
다음에 언급하는 지역 및 인구 밀집지역은 원칙적으로 광고 금지 구역이다.
ㆍ국가로부터 지정된 건물 및 기념비적인 건물 혹은 국보급 건물 소재지, 이러한 건물로 인해 해당지역이 경관지역으로 정해진 곳(이 주변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한계선까지도 보호 구역으로 간주)
ㆍ 기타 시, 도, 군, 면, 읍 등이 정한 일반 보호지역 내
ㆍ 국립공원 혹은 지역 시, 도, 군, 면, 읍 등의 지방 공원 내
ㆍ 일반 관광지 혹은 경관 보호 구역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한계선 구역도
보호 구역으로 간주함
ㆍ 국가나 해당 지역이 지정한 건물, 유적지, 건축학적으로 창조 가치가 있는 건물 등이
소재한 지역에서 10M 이내 시야에서의 광고를 금지함.
(360도 각도에서 건물들의 시야를 막지 않는 지점을 광고 가능 지점으로 지정)
ㆍ 문화 유산지, 기념물 보호지역, 경관 지역, 기타 도시 개발 계획 지역 및
여타 이와 유사한 가치를 둔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ㆍ 국가 및 해당 지방이 지정한 공원으로 인도되는 모든 공간 지역 및 일정 지역 내
ㆍ 이외 임시 특별 보호 지역에서의 광고는 법령 L.414-1로 지정된 특별 보호 지역
<금지구역 내 광고 특별허가 규정(환경법 L581-8/ L581-9)>
금지구역 내 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구역 장에게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하려는 광고는 비상업적인 것이어야 하며, 광고 내용과 관련 있는 협회, 혹은 조합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건물에 광고판 혹은 간판을 설치할 때에도 건물 정면은 금지된다.
건물 내 영업 중인 점포나 점포의 진열장 앞 전면 혹은 반 이상을 가리는 광고도 금지된다. 건물 정면의 광고가 허가 되는 경우는, 해당 건물의 앞면이 폐쇄된 경우, 일시 영업 정지 점포의 진열장 앞, 보수중인 건물,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간 영업 정지 업체의 건물 등에 한한다. 또한 건물의 특별 활동을 알릴 때나 문화 활동 혹은 관광 목적의 장소로 이용될 때 특별광고 설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 광고판 설치가 허가된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유적지, 보호건물 등의 주변에도 표지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조명광고>
특별한 경우 혹은 허가를 받은 광고(허가 요청 내용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 포함)가 아니면 발광 조명은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광고 게시 허가 신청 시, 광고의 용도를 비롯하여 광고판의 에너지 효율 (A,B,C,,,E 등), 빛의 광도, 공해방지법 규정에 따른 빛의 밝기, 전기 사용 내용, 해당 조명 광고를 지탱하는 지지대와의 연결 등 기술적인 상세 설명을 첨부하고,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후, 국가 조명 광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가 결정된다.
조명 광고가 영업 간판일 경우, 약국이나 긴급 신호임을 알리는 광고를 제외하고는 조명 광고시간이 아침 7시부터 자정 12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특별히 허가를 얻은 광고일지라도 새벽 1시부터 6시 사이에는 소등해야 하는 규정 등이 추가되어 있다.

<현수막 광고>
현수막 광고의 경우, 사용되는 현수막의 재질 및 특성, 크기, 섬유의 기술적인 성질, 디자인, 색, 광고 내용 등이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지 심사를 거친 후 허가된다.
<기타 광고 설치 조건 규정>
광고판의 설치 방식도 관할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명 광고판의 경우, 발광 방식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에 의해, 원래 의도하던 바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기술적 설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광고의 지지도와 침해도는 이 광고를 설치하려는 지역 통행 주민과 통행인 구성에 따라 정해진다. 주민이나 일반 통행인들의 평소 성격, 사회성, 신분, 직업, 환경 적응도 등의 분석이 다각도로 조사되어, 관할 당국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수시로 기록, 처리되고 있다.
<게시판>
시, 도, 읍, 면의 주민을 위해 관할 당국이 허가한 모든 협회 활동, 주민 활동, 여론 알림 및 공고 게시판, 광고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쓰이거나 상업적이어서는 안 되며, 세금이나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광고 게시는 관할 당국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일정 장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 시행하게 되어있다. 공고 시행 기간은 6개월이나 효력 발생이 없을 경우 3개월 내 다른 광고로 대치하도록 규정되며 관할 지역 경찰의 권한으로 해당 광고의 폐지가 선언된다. 이에 아무런 반응이나 회신이 없을 경우 경찰 권한에 따라 해당 광고 자리에 다른 내용의 광고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해상, 항공 광고 특별 규정>
해상 운송, 수면 설치 광고의 경우, 옥외 광고규정 항목에 원칙적으로 모터로 움직이는 해상 운송 수단에만 광고가 허용된다는 규정이 상세하게 추가되어 있다.
자동차 광고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사용목적에 위배 되는 것으로, 광고 별개 항목 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으나, 순수 광고 목적만으로 게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된다. 해당 광고 게시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광고 장소가 위험 장소로 지정된 곳일 경우, 환경법에 의해 광고 허가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 설치 이동 물체가 동일 내용의 광고를 포함한 채로 나란히 300m 인접 위치 내에 존재하거나 정지, 운송되는 것은 금지이며, 비정상적인 주행 스피드로 운행되는 것 또한 금지된다는 규정이 있다.

<광고판과 표지판>
표지판도 일반적으로 옥외광고 규정을 적용하며, 표지판 크기와 조건에 따라 환경법 규정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표지판 설치 조건은 공공서비스법이 공동으로 적용되며,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광고, 공공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광고 설치 허가>
광고 설치 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관할 당국은 허가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통보해야 하며, 2개월 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광고 설치를 불허하는 경우 관할당국은 광고주에게 불허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2개월 내에 불허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지정 건물, 유적지, 기념관 혹은 보호 건물로 지정된 특별 건물 등에 대해서는 통보 기한이 4개월로 연장 가능하다.
<처벌규정>
규정 위반 시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은 1일 200유로씩, 각 광고당 혹은 표지판 1개당 부과된다. 1인 국민 생활비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되므로, 벌금은 매년 달라진다.
광고 설치규정 위반의 예는 다음과 같다.
ㆍ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ㆍ 광고판의 크기를 규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15일 이내 수정 또는 보류신청을 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ㆍ 건물공사 또는 수리에 관하여 최소 1주일 전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ㆍ 광고의 내용을 서면형태로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광고규정은 규정으로(Reglemeantation)으로 분류되며, R581-1에서 R581-88까지의 항목이 있다. 환경법은 법령(Loi)으로 규정하여 L581-1부터, L581-45까지의 항목이 있고, 그 내용은 옥외광고법각 번호, 항목의 규정내용과 동일하다.
사실상 프랑스의 모든 옥외광고물은 지정된 광고물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게시대는 이미 규격화되어, 대행회사(JC DECAUX, 전국 옥외광고 설치의 70~80% 차지)가 프랑스 전역의 지정된 광고 가능 장소에 게시대를 설치해 놓았으며,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옥외광고 규정 및 환경법에 부합하는 광고 내역을 소정의 서류에 작성하여 관할 구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기만 하면 광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편리하게 정비되어 있다. 게시판 공고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 도 등의 지역의 벽 혹은 길 위에 규격화된 게시판 및 공고 게시물 설치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