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절차 부분을 개정한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초 광고물 납품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명시해 대금 지급 기준을 삼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산일 기준을 명확히 해 광고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다. 이에 현행 표준계약서에서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기준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을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전 시점’으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올해 4월 광고업종 하도급법 위반 심결례를 반영해, 법문에 충실히 계약 시 특정한 ‘목적물이 납품된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광고대행사의 업무효율이 증진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발주자 또는 광고대행사가 요구·지정한 광고모델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존재했다. 그러나 개정된 계약서에서는 광고주·대행사가 특정 모델을 요구·지정하는 경우 관련 대금의 지급은 광고제작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CEO를 대상으로 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하도급법 준수와 관행 개선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 Brief] 공정거래위원회, 7월 1일부터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
표준하도급계약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