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Brief]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협약 절차 기준’ 개정 통해 광고업 평가기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은 상생협력 문화의 수평적·수직적 확산과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유도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보다 많은 업종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식품업종과 광고업종의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광고업종은 1) 협력사의 선투입 비용 보전을 위해 선수금 지급비율 확대 실적과, 2) 시안 등을 대기업이 무단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개정했으며, 3) 1차 하도급사(광고제작사)의 2차 하도급사(편집업체 등)에 대한 대금 체불 개선을 위해 원사업자-1차-2차 간 대금 직불합의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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