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Up] 한국광고총연합회, ‘2014 광고분야 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광고계동향 기사입력 2014.08.11 05:03 조회 7569


글 | 박성재 한국광고총연합회 기획관리부 차장 (광고분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광고총연합회는 지난 7월 15일(화)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에서 광고업계 최초의 하도급법 및 제도에 관한 설명회인 ‘2014 광고분야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과 전승준 사무관이 강연자로 나서 하도급 거래의 정의와 관련 법령에 대한 딱딱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주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광고분야 하도급분쟁조정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광고총연합회에서는 하도급 분쟁 조정의 실제에 대해서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광고인들을 위해 하도급 거래와 하도급관련 법령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

하도급? 하도급법?

먼저 하도급(下都給, Subcontracting)이란 무엇일까? 건설이나 제조업에서 쓰이는 하청(下請)이란 말이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로부터 부탁 받은 일(혹은 일의 일부)를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에 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광고주와 광고회사, CF프로덕션이 있다면, 광고주는 거래의 위치상 발주자가 되며, 광고회사는 원사업자, CF프로덕션은 수급사업자가 된다. 여기서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계약을 제외한 모든 하부계약이 하도급의 범주에 들어간다. 광고회사가 CF프로덕션에 영상제작을 의뢰하는 일뿐만 아니라 CF프로덕션이 후작업을 위해 포스트 프로덕션 업체에 작업을 의뢰하는 일 또한 재하도급이란 형태로 모두 하도급의 영역에 있다.

광고주를 제외한 모든 광고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의 주체일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째서 멀쩡한 민·상법 체계가 있음에도 하도급법이 있는 것인가? 하도급법의 원 법명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도급 거래가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역할, 자본절감, 자본설비의 고정화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회적으로 하도급 거래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이런 와중에 원치 않은 부담을 감내해야하기도 했다. 민·상법에서는 계약의 조건이 한쪽에 다소 불리하더라도 상호 합의한 상황이면 적법한 것-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율은 있다-으로 본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는 ‘약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당한 방법으로 강요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법이다. 정부는 상대적 약자 입장에 놓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률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1984년 제정하였다. ‘상대적 약자’란 말에서도 짐작하겠지만, 동 법률은 하도급 거래상 수급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도급법이 의도하는 바는 기업활동/거래/원사업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약자를 착취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호보완적 존재로서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정취지라 하겠다.

하도급법,
나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

먼저 말했듯이 수급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하는 법은 아니다.
아래의 3가지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다.

01. 나는 하도급 거래상 ‘약한’ 수급사업자이다.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일 것
•연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일 것
•대기업 계열사가 아닐 것

02. 원사업자가 ‘나보다 강한’ 존재이다.
•원사업자 규모가 연매출 10억 원 이상일 것
•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대기업의 계열사인 경우
• 연매출액 혹은 상시 고용원의 수가 2배 이상일 것(2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03. 원사업자가 나에게 부당한 손해를 강요한다.
• 너무 낮은 계약금액을 강요하였다.
• 부당한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하자 없는 결과물은 반품하였다.
• 계약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정산거부)하였다.
• 기타 부당한 대물변제/경영간섭/보복행위 등

위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적어도 하도급법은 당신의 편이다.
이제 원한다면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거래 행위를 ‘예방/금지’시키는 법이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등 서면 교부/보존, 선급금 지급(상호 약정한 경우), 대금 지급, 변경사항에 대한 대금조정 등 역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다.

하도급 분쟁조정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의 법이니만큼 원사업자를 규율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동법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시정조치, 공표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와 함께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서 벌금 등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광고계 누구도 본인 혹은 파트너가 이런 제재를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미 받은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하도급법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 ‘하도급 분쟁조정’이다. 법 제정 전에도 이미 민·상법에 의한 소송이란 구제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게는 금전적/시간적 부담은 물론 업계 특성을 모르는 법원 감정인에 의해 피해규모를 판정받아야 하는 등 여러모로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수단이었다. 하도급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짐과 동시에 앞서 말한 소송의 단점을 보완한 구제수단이다. 그러면 분쟁조정을 생각하는 기업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일까? 분쟁조정의 특징과 더불어 알아보자.

01. ‘잘 아시는 분이 오시나요?’,
‘우리 쪽 분들도 계시나요?’
- 전문성과 중립성
원사업자/수급사업자/공익대표(중립) 각 3명씩으로 구성된 9인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균형성/중립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또한 광고업계의 담당 전문인이 참여하므로 업계의 현실/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높다.

02. ‘이 좁은 바닥에서…’,
‘앞으로 일도 계속 해야되는데…’
- 대화와 타협, 비밀보호
분쟁조정을상담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모든 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조정과정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대화와 타협이 바탕이며, 조정위원회 역시 납득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자를 설득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 앞으로의 비즈니스가 더욱 걱정인 사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점이다.

03.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요?’
- 돈/시간/노력의 부담
피해금액이 막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 최소 1년의 시간, 피해입증 자료준비 등의 부담이 없다. ‘60일 내의 원만한 해결’이 분쟁조정협의회의 특징이다.

04. ‘끝까지 안주면 어찌되나요?’
- 법적 효력
분쟁조정에 양자가 합의하는 것은 법원의 조정결과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조정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물론 검찰고발 등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원사업자에게는 해당건과 관련된 위법사항은 면책 받게 되는 혜택이 있다.

* 업계 자율 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공정위 직접조정대상으로 이첩된다. 공정위 조정 중에 발견한 법 위반사항은 행정/사법 제재가 취해진다.

광고분야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법정 위탁에 의해 2005년부터 (사)한국광고총연합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광고산업…
관행의 벽과 파트너쉽의 미래

광고인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광고란 업(業)은 여러 특화된 사업자들의 역량이 합쳐진 협업의 비즈니스이다. 근년에는 디지털/모바일 광고 부문의 성장으로 관련 전문업체의 참여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건설/제조업에 이어 광고 등 정보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하도급 거래 개선영역으로 보고 관련 법 제도정비와 업계현황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조사에서 나타난 사실과는 달리 광고업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 움직임은 현장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런 업계의 정서가 드러난 현장이 바로 이번 ‘2014 광고분야 하도급법 설명회’였다. 사업자 단체들의 관심과 행사 전 참가문의와는 달리 설명회 당일 참석률은 저조했다. 물론 민감한 문제이지만, 하도급법제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문제는 나아질 수 있다. 원사업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관행을 되돌아볼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법의 보호 장치에 다소간의 여유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자정적인 인식의 배경을 만드는 것이 설명회의 목적이자 하도급법의 목적인 것이다.

혹자는 업계 비즈니스 구조와 업무 스피드, 대행수수료로 움직이는 수익구조 등 때문에 원사업자 격인 광고회사들만 이중고를 겪는다고 말한다. 그 말에 적극 동의한다. 광고업계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과 특수성을 단번에 뒤집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단순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 그 특수성을 서로 이해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간의 ‘분쟁’은 따뜻한 ‘분담’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광고계의 특수성은 분명히 있으며, 앞으로 이런 특수성을 감안한 특례가 제정 검토될 수 있도록 발주자인 광고주부터 원사업자인 광고회사, 수급사업자인 제작사까지 모두의 관심어린 시각이 촉구된다.
하도급 ·  하도급법 ·  공정거래위원회 ·  하청 ·  재하도급 ·  보호 ·  위법 ·  분쟁조정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관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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