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ISSUE] SNS활용 광고, 정보 교류? 광고행위?
대홍 커뮤니케이션즈 기사입력 2012.03.27 02:53 조회 8631


최근 언론을 통해 네티즌의 커다란 관심을 끈 사건부터 얘기하고자 한다. 바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페이스북의 ‘스폰서 스토리’ 소송이다. 지난해 미국의 페이스북 유저들은 페이스북의 ‘스폰서 스토리’가 회원들의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한 위법 광고기법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폰서 스토리’ 광고는 페이스북 회원들이 어느 광고주의 페이지, 제품 등에 대해 ‘좋아요(Like)’를 클릭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해당 회원의 이름, 사진 등과 함께 뉴스피드 상단 또는 화면 오른쪽에 게시되게 된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은 ‘스폰서 스토리’가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을 다른 사람의 광고에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제동을 건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 초상, 기타 인적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 및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에서 파생된 권리로써 프라이버시권의 하나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의 사적인 부분을 공개당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사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영리를 꾀하고자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퍼블리시티권이 유명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반인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며, 다만 유명인이냐 아니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서 참작의 조건이 될 따름이다. 페이스북의 ‘스폰서 스토리’ 사건도 바로 이 점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측에서는 “페이스북 회원 개개인은 유명인이 아니어서 고객 흡입력이 없으므로 퍼블리시티권 인정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퍼블리시티권이 일반인에게도 인정된다는 법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SNS 광고가 지니는 진정한 가치란 바로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은 친분 관계 있는 일반인의 의견이 가져다주는 강력한 광고효과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

SNS 마케팅, 각별한 주의 필요
‘스폰서 스토리’ 사건이 SNS 광고에 던지는 보다 중요한 법률 문제는 다른 데 있다. SNS는 말 그대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용자 간의 정보 교류가 핵심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연스러운 정보 교류와 광고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해야 하는지의 법적인 판단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페이스북 측은 “스폰서 스토리는 이용자가 ‘좋아요(Like)’ 버튼을 클릭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편집해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페이스북 서비스가 지향하는 정보 교류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고 이를 전형적인 상업광고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 만약 페이스북 서비스의 이용 약관에 스폰서 스토리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페이스북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광고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므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한다.

참고로 과거 어느 여행사가 탤런트 배용준이 출연한 <겨울연가>의 촬영지를 둘러보는 관광 상품을 소개하면서 ‘배용준이 방문한 장소’라고 광고한 것이 배용준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는 관광 상품의 설명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써,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 배용준의 대중에 대한 호의 관계 내지 흡입력을 직접 이용해 자신의 영업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이는 사실 전달 내지 정보 제공을 위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명인 등의 이름, 초상 등의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해석인바, ‘스폰서 스토리’ 사건에서도 참고 할 만하다

현재 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지방법원은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동 법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측의 소송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외부 SNS를 마케팅에 사용할 때는 해당 SNS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자체적으로 이용자가해당 서비스를 광고나 판촉과 관련해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여러주의 규정을 수시로 제정,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그와 같은 조항을 확인하고 계획 중인 마케팅 방법이 그에 위반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검색 순위 조작 사건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다한 트윗이나 멘션을 임의적으로 작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NS를 이용해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는 타인의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이는 여타의 광고방식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SNS가 갖는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그 파급력 내지 통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각별히 주의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대홍기획 ·  대홍기획웹진 ·  SNS ·  정보교류 ·  정원일변호사 ·  광고매체 ·  소년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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