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
광고계동향 기사입력 2010.03.18 10:08 조회 4275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 법적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몇 개월의 과도기를 거쳐 같은해 11월 1일 방송협회의 사전자율심의가 시작되었다.

방송협회는 KBS, MBC, SBS 지상파 3사를 비롯한 33개 회원사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자율심의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다.
손계성 I 한국방송협회 광고심의팀장

방송광고 사전자율심의 2년차의 평가

방송협회 광고심의의 목적은 광고의 자유로운 유통을 전제로 광고메시지에 대한 공신력과 정확성을 높여 소비자와 경쟁사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 마케팅 활동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방송협회의 광고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광고 주장의 진실성과 소비자오인 여부, 소비자와 경쟁사의 피해 여부, 시청자의 정서와 가치관 저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과거 법적 사전심의에 비해 광고표현의 해석기준을 완화하였고,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표시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외국어 표현과 신조어, 유행어 등 언어표현, 시청자 정서와 관련된 표현은 현실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입증자료의 수용 폭을 넓혔다.

또한, 사전상담을 활성화하여 제작 전 검토를 통해 광고 수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토록 하였다.

그 결과 과거 법적 사전심의기관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2007년 방송가 비율은 53.4%(2007년도 광고심의연차보고서)였으나, 방송협회의 자율심의 이후 방송가 비율은 92.3%(08.11~09.12)로 크게 개선되었다.

통상적으로 사무처의 판단에 따라 심의접수 후 익일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방송 일정에 따라 광고주의 양해 하에 3~4일 안에 심의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법적 사전심의 시에는 사무처에서 처리할 수있는 사안도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의결 이후에 업무처리가 가능했던 반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자율시스템의 성공에는 회원 방송사들의  적극적 참여와 광고업계의 협조, 소비자시민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 그리고 사후규제기관의 신속한 기준 제시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코바코의 심의지원시스템 개발이 없었다면 과거 한 국광고자율심의기구 인원의 1/3도 안 되는 인력으로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10년 광고심의 전망과 자율시스템의 방향

올해는 자율심의 제도 2년차이자 미디어 렙의 경쟁시스템이 도입되는 첫해이다. 거기다 PPL과 가상광고의 허용 등 지금까지 겪지 못한 방송광고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광고유통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광고심의 시스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광고심의는 광고유통 과정 중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지상파 광고가 코바코의 광고전송 시스템을 통해 각 방송사로 전송되기때문에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업무 과정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지상파 광고 유통 채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율 규제가 잘 관리될 수 있다. 향후 다수의 미디어렙이 경쟁할 경우 광고유통구조가 복잡해져 광고심의 시스템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도 개정될 것이다.

법적규제의 근거가 되는 심의규정은 사후 규제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일부 금지품목의 허용 및 표현의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폭 개정하여 법적규제 대상만을 공표하고, 세부 세칙은 자율심의 기관에서 제정하여 적용토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자율심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자율심의에 대한 신뢰와 법적 규제기관의 배려가 필요하다. 방송협회 회원사들은 지상파방송이라는 사회적공기를 운영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송광고규제는 문제성 광고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방송사에게 귀속된다. 자율심의 시스템에서 법적규제도 일차적으로는 시장에서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율시스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후법적규제가 갖는 의미는 문제 해결과 예방이다. 사후규제는 자율시스템의 활성화를통해 광고시장의 체질적 건전화를 유도하며 경쟁사나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방통위원회는 방송광고 민원이 제기될 경우 민원 사항을 방송사에 통보하고 방송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사의 귀책으로 인한 문제는 방송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방송법으로 광고주를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광고주의 귀책으로 인한 문제를 방송사에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후규제 기관은 자율정화 시스템이 제대로작동하지 않을 경우 - 예를 들어 문제의심각성에 비추어 광고주 제재를 소홀히 했을 경우 -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 론

방송협회의 방송광고심의는 두 가지의 임무를 가지고 심의 업무에 임하고 있다.

첫째, 잘못된 광고가 유통되어 생길 수 있는 문제로부터 시청자와 소비자 그리고 우리회원 방송사를 보호하고,

둘째, 광고심의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마케팅 목표에 따라 제작된 광고의 컨셉 과 메시지를 훼손치 않고 방송광고를 송출토록 하여 방송사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것이다.

방송협회의 자율심의는 방송이라는 사회적 공기의 의무를 다하려는 지상파 방송사의 노력의 산물이다.

자율심의 시스템으로 바뀐 이래 방송광고법적제제 현황을 보면, 지상파 2건(주의,경고 각 1건)으로 케이블TV의 48건(시청자 사과 2건, 경고 16건, 주의 30건)에 비해 경미하다.

자율심의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잦은 소비자 피해와 시청자 및 어린이 청소년들의 정서저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지금껏 제한되었던 광고 표현의 폭넓은 허용이라는 광고업계의기대가 상존했다.

방송협회는 이러한 우려와 기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자평한다.

향후 자율시스템을 개선하여 자율심의의 수혜자인 방송사와 광고주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금융사 심의는 어떻게? - 자료제공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와 그 하위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에 따라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광고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은 그 거래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하기 전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절차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투자광고의 시안과 그에 따른 투자광고계획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협회는 투자광고에 관계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지 혹은 거짓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뿐만 아니라 상품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수정하게 하기도 하고 원본 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이 1년이 지난 지금, 법 시행이 안정화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상품간 결합과 업권간 제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결합상품(product bundle)’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다양하고 복잡한신상품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광고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심사인력의 전문성과자질을 높이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투자광고는 최초의 금융투자상품 수요자에게 보이는 자본시장의 첫인상일 것이다. 비록 광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심사라는 과정이 사뭇 거추장스러울지몰라도 만든 이가 이름을 내걸고 자부하여도 좋을 첫인상을 위해 협회는 금융투자업계의 사람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한다.
광고심의 ·  공익성 ·  효율성 ·  자본시장 ·  코바코 ·  방송법 ·  광고 ·  광고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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