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ission vs Fee 광고회사의 생사를 좌우하는 보상 제도
광고계동향 기사입력 2024.08.20 10:33 조회 1226
 

우리나라에서 광고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광고 업무를 수행(대행)하는 대가로 커미션 제도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광고회사는 광고주의 광고 캠페인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집행되는 광고 매체비 총액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의 형태로 받게 된다.4대 매체 특히 TV 광고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대행 수수료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반면, TV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 되었던 디지털 광고는 어느 시점부터 광고주 수수료 인하 요구가 심해져 수수료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매체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수수료율이 동일하다면, 매체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느껴 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광고회사 입장에서도 매체비에 따른 수 익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 광고예산이 상대적으로 큰 광고 
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광고 예산 규모 자체가 큰 경우 TV 광고 외에도 다른 제작물의 종류가 많고 기타 캠페인 운영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며, 각종 조사나 리포트, 국제광고제 출품 및 초대 등 서비스 요구가 많아지므로 생각보다 수익율이 크게 높아지기 어렵다.

그렇다면, 서구 광고 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Fee 제도로 전환 할 경우 이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글로벌 광고회사의 경우 계약 전 캠페인 진행에 필요한 업무범위(SOW : Scope of Work)를 명확하게 합의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투입 인력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광고주에게 제안한다.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업무가 추가되거나, 투입 시간이 늘어나면 광고회사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되, Fee 기준에 따라 추가 비용을 청구하며, 광고주는 추가업무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한다. 이렇듯 Fee 제도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Fee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첫 번째 걸림돌은 커미션 제도가 너무 편하고 익숙하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체계를 가진 Fee 제도는 광고주에게 기피의 대상이다. Fee 제도를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는 인력의 투입 시간 별 단가체계 정도로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Fee 제도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Fee를 제안하고 합의 후 진행, 보고, 청구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커미션에 익숙한 국내 기업들은 Fee 제도 도입을 꺼려하는 분위 기다.
 
둘째, 모호한 업무 범위와 과도한 추가업무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광고주가 실제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추가업무를 요청하는 좋지 않은 관행이 있다. 만일 그때마다 과금을 한다면, 광고주가 광고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계획된 Fee(Original Fee)를 훌쩍 뛰어 넘을 것이다. 우리나라 광고계 에서는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드물고,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한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하는 유교적 문화와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광고회사가 광고주를 잃게 될까 두려워 ‘알아서 기는’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Fee 제도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현지화 된다는 점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기준은 분명 글로벌 표준을 따르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광고주 기업들의 관행을 학습해 빠르게 현지화 된다. 업무범위를 정하지만,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일부 투입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인정 단가를 낮추거나 상한선을 두는 경우가 많다. 첫해 계약 후 실제 투입되는 업무와 인력이 많아 상향 요청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무리 성과가 좋다는 검증(Audit) 평가가 나와도 결론은 비딩으로 이어진다.

넷째, Fee 계약을 마치 노예계약처럼 생각한다는 점이다. Fee 계약시 FTE(Full-time Equivalent)라는 개념이 있다. 인력의 시간투입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FTE가 100%라면 그 사람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된다. 문제는 아무리 FTE가 100%라도 업무 시간은 노동법상 표준 근무시간(8 hours/day)에 해당하는 것인데, FTE 100%이니 밤이나 주말 상관없이 자유롭게 업무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그 사람의 삶을 돈 주고 산 것처럼 말이다.
필자가 글로벌 광고 실무를 맡았던 때의 일화가 떠오른다. 당시 광고주는 국내 기업이었으며, 해외 광고 캠페인 진행을 위해 글로벌 광고회사를 고용하고 필자의 회사는 이들을 코디네이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광고주 기업은 평소 추가적인 업무 요청도 많은 편이었고, 내부 보고 프로세스에 따라 반복되는 수정작업 또한 많았기 에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은 계약범위를 훌쩍 넘어섰다. 하지 만 글로벌 회사는 광고주의 추가적인 요청에도 군말없이 대응해 주었고, 우리나라 광고주 특성을 잘 아는 회사인가 싶어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었다. 그러나, 문제는 첫 청구서(Invoice)가 발행되었을 때 드러났다.

추가 업무와 광고주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스케줄 변경, 잦은 수정사항을 빠짐없이 체크해서 업무범위(SOW) 외 투입 인력과 시간으로 추가 반영했고, 처음 계약할 때 제안했던 비용의 두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한 것이다. 광고주는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글로벌 광고회사의 청구서 대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똑 
같이 추가 업무를 수행했던 필자의 회사는 추가업무 비용을 받지못했다. 아니 추가업무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체크해서 관리할 체계도 담당자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똑같이 고생했으면서 글로벌 광고회사는 웃으면서 두배 이상의 Fee를 챙겨가고, 우리는 엄청난 추가업무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Fee만 받을 수 있었다.일반적으로 Fee 제도는 Commission 제도에 비해 합리적인 대가지불 체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광고시장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고도화된 Fee 제도 도입은커녕 정상적인 Commission 수 수료율 회복조차 어려울 것이다. 광고산업의 발전과 궁지에 몰리고 있는 광고회사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보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adz ·  7/8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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