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정오경 찌라시 형태로 카카오톡에 퍼진 ‘이건희 회장 사망설’은 그 여파가 상당했다. 당일 삼성물산 주가는 장중 8.5% 이상 급등하며 등락을 반복했다. 찌라시 사태로 출렁인 증시만 무려 12조원 규모라고 한다.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사람 사는 곳이니,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자 상상의 동물이니, 별별 소문이 나올 수 있기는 하다. 그래서 주로 여의도 증권가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카더라’라는 소문에 근원하는 찌라시가 나돌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찌라시가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게다가 일부 사이비언론이 이에 대한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우라까이(신문에서 기사 마감에 임박해 다른 신문사의 기사(특종 포함) 일부를 대충 바꾸거나 조합해 새로운 자기 기사처럼 내는 행위)’하거나 심지어 이를 빌미로 기업에 대해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실 확인 없는 보도 처벌 강화해야
이렇듯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도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 대표적인 판결로 ‘수사 진행사항에 대한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다거나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7.15.선고 2004다53425 판결)는 판결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래에 열거한 <사례>와 같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절차 없는 보도가 위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원의 판결은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면 피해자에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적정하게 배상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우리 법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기업 총수의 사망이라는 찌라시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그로 인한 기업의 손해가 막대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사실 확인 없는 우라까이 보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언론이 정치권력이나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권력의 부패와 기업의 전횡을 막을 수 있고, 이를 거시적으로 보면 정치권력과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언론과 정치권력, 기업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용인은 언론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찌라시 내용을 그대로 베껴 보도하거나, 추측성 기사를 빌미로 기업을 압박해 광고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비언론까지 언론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손해배상액의 현실화가 실질적으로 사이비언론에 대한 강력한 대안임을 감안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