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은 이렇습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 기사입력 2015.12.22 01:42 조회 7081

글|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황승완 사무관


2011년 10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률-시행령-시·군·구 조례 체계였던 종전 법령이 법률-시행령-시·도 조례-시·군·구 조례 체계로 바뀌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시·도조례 표준안 주요내용을 신·구조문과 대비해 해설한다.


 

1. 업소별 간판 총수량 규정

2011년 10월 10일 이전 시행령에서는 1개 업소에 설치 가능한 간판의 개수를 3개(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규정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4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종전의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정하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일부 시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한도를 축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경직된 규정으로 인해 간판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추가 규정하도록 하였다.


•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그 외의 지역 2개 이하
 ※ 서울은 상업지역 등은 2개 이하, 그 외 지역은 1개로 규정할 계획
• 1개 추가할 수 있는 경우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인 업소로서 초과 설치하도록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이 경우는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2개 이내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점에 접한 업소가 아닌 업소에 4개 까지 허용하는 것은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 1개의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하는 근거 신설
-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대학병원 등이 해당)
-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백화점 등)
- 그 밖에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또한 간판의 총수량 산정시 간판의 수량산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현행규정을 보완했다


•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 1면의 면적 0.36m2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 1개
• 공연간판, 1개 업소당 0.36m2이하 연립간판, 주유소 차양면 현수식 간판
 - 물가안정, 품질 인증 등을 위해 설치한 간판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착한가격표시, 옥외가격표시, 각종 인증 마크 등)
 ※ 지자체 간판시범사업에서 1업소 1간판으로 하고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을 법제화

표1  신·구조문 대비표





2. 물가안정 등의 표시 간판은 총 수량에서 제외

모범업소 표시, 가격표시 안내와 같은 물가안정 등을 위해 표시되는 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하므로 가로형 간판 설치 개수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표2  신·구조문 대비표



3.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표시기준 신설 등

2011년 4월 4일부터 건물의 가림막에 광고 표시가 허용됨에 따라 구체적 표시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2010년 국무총리실 기업환경개선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된 사항이다. 조례에서 표시기준을 신설할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울타리의 허용 사례를 참조하여 신중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가림막에만 허용함으로써광고 목적의 가림막 설치 제한
•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고, 전기 사용 제한
•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만 허용
•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되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이내에서 표시 등
 ※ 예시사항이므로, 표시규격은 소속 시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허용사례로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서울 종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였다. 또한 지정게시대 현수막에는 타인을 비방하는 광고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개선하였다.

표3  신·구조문 대비표





4.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기준 신설(선택)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는 건물면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근거 즉, 광고물 면적총량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입이 필요한 시도에서는 광고물 면적총량제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자체 선택사항이므로 특정구역 지정을 통한 광고물표시를 강화 또는 완화하는조항을 참조하여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4  신·구조문 대비표



5. 조례로 정하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공연간판 추가

공연간판(극장등)은 특성상 판류형으로 제작되므로 고층에 설치할 경우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는 추락에 따른 위해의 위험이있으므로 가로형 간판과 같이 안전점검 대상에 추가하였다. 현행4m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은 시행령에서 지주이용간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종전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근거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표4  신·구조문 대비표




6.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 추가

지상변압기함은 일부 시도에서 허용 검토 중인 사항으로, 2011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허용하도록 결정한 규제 과제이다. 또한 공공 자전거 보관대는 자전거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설치비용 충당을 위해 광고를 허용하였다. 현재 시·군·구조례로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사항(교통안내판, 공중전화 부스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시군구 의견수렴을 거친 후 반영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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