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정부 해당 부처의 옥외광고 관련 정책동향(vol.1)
한국옥외광고센터 기사입력 2015.12.21 03:53 조회 5945
전국적으로 간판정비사업 및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등 정책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흐름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생활공감정책과’, 국토해양부의 ‘건축문화경관팀‘, 건축디자인과’, 환경부의 ‘생활환경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관리과’의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글|옥외광고센터 정책연구실
 





‘2012 간판개선시범사업 16개소’선정 추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역발전정책국 생활공감정책과를 중심으로 옥외광고물 및 지역디자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그간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간판선진화와 지역 공공디자인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현재 행안부는 2011년에 이어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228개 지자체에 800만원씩 균등배분하던 지원 방식을 변경해 시범 사업지 16곳을 선정해 각 사업지에 1억 3,100만원씩 총 20억 9,600만원정도 지원한다. 예산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간판개선사업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지난 2월 7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방법에 대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5월 9일 산하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와함께 시범사업 실무협의회를 통한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실질적인 간판개선을 위해 컨설팅과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며 향후 시범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추진방향>

•시·도별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여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 유도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개선사업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주민 의견수렴·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의 기획·진행단계에서 전문가, 옥외광고센터의 컨설팅 등 기술적 지원 강화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16개소)>

•서울시 관악구 •부산시 해운대구 •대구시 북구 •인천시 계양구
•광주시 남구 •울산시 울주군 •강원도 양구군 •경기도 여주군 / 양평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남도 양산시 •제주도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 시달

행안부는 2011년 3월 29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령 개정을 위한 지자체 의견수렴 및 해당 부처와 시ㆍ도 의견조회를 거쳐 「동법 시행령」을 10월 10일 공포하였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안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3월 7일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하였으며. 시·도 조례는 6월까지 시·군·구 조례는 9월말까지 제·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도 조례는 기존 시행령의 가로형 간판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표시방법과 시·군·구 조례의 현수막, 벽보 등 표시방법을 포함시켜 새롭게 제정되며, 현행 시·군·구 조례는 전부 개정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정비·단속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함께 부여하고, 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표준 가이드라인 설정 및 교차단속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시도의 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 업소별 간판총수량 규정
 - 1개 업소에서 설치하는 간판의 개수를 '11. 10. 10 이전에는 시행령에서 3∼4개(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3∼4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그 외의 지역 2개 이하
• 물가안정 표시 등을 가로형 간판에서 예외로 설치 허용
•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표시기준 신설 등
 -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울타리의 허용 사례를 참조하여 최소한으로 허용
•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기준 신설 (선택)
 -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건물면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근거(광고물 면적총량제)를 두고 있어, 표준안 제공(지자체 선택사항)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공연간판 추가




경관법 개정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건축문화경관팀은 2011년 3월 23일 개최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보고한「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경관법 개정이 지난 해 11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국토경관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관법 개정(안)은 지역별로 특색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일정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1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 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해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도시, 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격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문가 지원제도 및 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컨설팅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 법이 시행되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ㆍ적극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 및 도시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경관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및 추진사업>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 마련

또한 국토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건축디자인과는 혁신도시별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물 색채선정을 위한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을 마련해 4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혁신도시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색채를 차별화하여 혁신도시별 색상을 특화시킨 것으로, 미술·건축·공공디자인·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이전기관, 상업·업무지구 등 용지에 따라 색채를 각각 지정하고,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의 색채도 따로 정한다. 국토부는“색채선정 기준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공간특성 반영 등의 공통기준과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 방향 등을 제시했다”며“혁신도시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5~8개의 지붕색과 5~12개의 강조색을 제시하며, 그 범주내의 색채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번 혁신도시 내 건축물에 대한 색채 차별화를 통한 특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선진 외국의 도시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각각의 특성을 품은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되어, 지역의 관광산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의 품격을 높여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환경부 생활환경과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2009년도에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010년 11월에 국회에서 열린‘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토론회’등을 통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후 2012년 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건축물조명, 전광판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명 등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을 두어 지나친 빛과 침입광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빛방사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국내외 행사·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장관은 가로등의 상향광 최소화, 전광판의 시간대별 밝기조절 등을 규정하는 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명기구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조명의 경우 조명의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5년의 경과조치(유예기간)를 두고 있다. 동법이 제정됨에 따라 빛공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예시>



 



조명 간판 LED교체 지원사업 추진

2011년 6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방안이 확정·발표되었다.

2010년 기준 국가 전체 LED 조명 보급률은 2.5% 내외로 미흡한 수준이므로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는 2020년까지 LED조명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기 위한 “LED조명 2060계획(중장기 LED보급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2020년까지 LED조명 보급률을 국가전체 60%, 공공기관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위해 LED조명 보급 로드맵 수립, 공공부문의 대규모 시장 창출, 민간부분의 LED조명 수요 확산, 보급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중에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00억원의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광고간판 등을 고효율 조명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명광고간판은 전체 야간조명의 86.4%를 차지하며 배면 조명간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력 최대공급능력(77백만kW)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어 조명광고간판의 에너지절약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조명광고의 87.8%를 영세상인이 사용하고 있어 고가의 LED조명간판으로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조명광고간판이 밀집된 도로, 상가건물 중 영세상인 밀집지역의 조명광고 간판 LED교체 지원사업계획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 세부사업계획>

• 지원대상_ 야간조명 사용이 많은 도로, 상가 등 구역별로 조명광고간판이 밀집된 상가건물 중 영세상인 밀집 지역
• 지원품목_ 판류형 형광등 배면 간판을 문자형 LED간판으로 교체시 지원
• 지역선정_ 광역시·도별 예산범위내 지원대상 선정(예비순위포함)
• 지원조건_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업비 5:5 매칭 조건으로 지원
 - 민간매칭 여부는 지방정부 예산 내에서 지방정부의 선택 사항
 -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별 사업비 제한 없음
 - 업체당 복수 간판 설치를 제한하여 총 간판수 감소 유도
 - LED간판 시공업체는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지자체의 감독하에 시공
  ※ 업체 선정 단계에서 도시 경관 개선 효과 및 입주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선정하고 시공
• 소요예산_ 50억원 (2012년 전력기금 전력효율향상사업)
• 사업추진절차_ 기초단체에서 광역시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한전으로 제출 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현장확인 및 지원금 지급_ 설치 전·후 현장확인 및 준공서류 확인 후 지자체에 구성된 민·관협의체 공동명의 통장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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