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광고 주면 비판기사 쓰지 않겠다” 언론사 대표 구속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관공서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전북지역 삼남일보 대표가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언론인의 첫 구속 사례다 .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김영수 )는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남일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A씨는 전북은행장 친일파 후손 문제를 보도하며 광고와 맞바꾼 공갈협박 혐의 외에 , 기관과 단체를 상대로 광고비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A씨는 자치단 체와 의회 , 건설사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10여 차례에 걸쳐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A씨는 광고비 명목으로 돈만 받은 뒤 , 실제로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강요와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도내 일간지 출신인 A씨는 지난해 3월에 창간된 신생언 론사 삼남일보의 대표로 취임했다 . 전주지법 영장전담 재판 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검은 전북지역의 언론사 난립으로 광고 수주 등에 과당 경쟁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 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광고비와 지자체 보조금은 물론 , 최저임금 위반 관련 비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전북에는 17개의 지역 일간지가 있다 .한편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하 전북민언련 )은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사이비언론행위로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신문의 발행 정지 , 등록 취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전북민언련은 “지역사회와 논의를 거쳐 해당 매체에 공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모든 홍보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행정적 처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이비언론행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 비위 행위에 연루된 언론사는 지역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했다 .
이수지 susie@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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