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A진단] 신문법 시행령 위헌 결정, 언론 환경 개선은 언제쯤
KAA저널 기사입력 2016.12.12 12:00 조회 2655


 
작년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총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지난 10월 27일 위헌으로 결정돼 인터넷신문 시장이 또 한 번 뜨거워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평화뉴스 등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의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요건으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와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 신문의 유통 구조로 인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인터넷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직접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다.


언론 환경 갈수록 혼탁, 대책 마련 시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10월 27일 해당 신문법 시행령의 적용을 중단했다. 문화부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소나마 인터넷신문의 진입 장벽을 제한했던 신문법 개정안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A기업의 광고담당자는 “인터넷신문 6,000개가 넘는 시대에 그들의 유일한 수익모델은 광고인데, 한정된 파이 안에서 나눠먹자니 별의별 사이비 짓이 난무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좀 움츠러드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이름도 모르는 매체에 시달릴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기업들의 이런 우려에 대해 “일부 매체들이 매너 없이 광고 협찬 영업을 하는 건 사실인데, 광고주가 안받아주면 그만 아닌가”라고 말하는 모 인터넷신문 편집국장에게 “안 받아주면 악의적 기사로 조지는데 어떡하나?”라고 되물으니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보고서 ‘인터넷신문의 뉴스 생산 및 유통 구조 연구’에 따르면 거의 90%가 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중요하고도 유일한 수익모델은 광고이고,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나눠먹기를 하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 포털과의 제휴는 필수이며, 광고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포털에서 높은 노출도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인터넷신문의 낮은 진입장벽, 포털 의존적인 언론생태계, 한정된 광고시장이 무분별한 어뷰징 기사를 낳고 있다며, 네이버나 카카오의 ‘인기검색어’ 혹은 ‘실시간급상승검색어’를 기준으로 어뷰징용 기사를 선택해 검색어를 포함한 기사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소한 단어나 문장 구조만 바꿔서 전송, 게재해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5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노출된 전체 292개의 메르스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어뷰징 수준을 분석한 결과, 바이라인 없이 팀 혹은 부서명으로 기입된 경우가 171건(58.6%)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기자 본인의 이름을 걸고 쓰기 부끄러운 기사가 기명기사보다 더 많다는 얘기다.

‘낮은 진입장벽▷인터넷언론의 난무▷무분별한 생존경쟁▷광고강매, 기사협박▷포털 제휴, 어뷰징, 자극적·선정적 기사▷언론 환경 혼탁’이라는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월 23일 인터넷기자협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인터넷신문 등록조건 변경의 내용을 명시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신문법에서는 인터넷신문 등록조건으로 ‘독자적 기사 생산 및 지속적발행’을 명시하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 개정안에서는 ‘종이신문은 시설에 대한 조건만 있을 뿐 기사 생산에 대한 조건은 없어 차별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이 삭제돼 있다. 노웅래 의원실에서는 “법안 내용과 관련해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법 ·  인터넷신문 ·  언론환경 ·  신문법시행령 ·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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