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방안 '광고물 경유제'와 '디자인 경유제'
한국옥외광고센터 기사입력 2016.01.08 10:44 조회 12249


글|박정선(한국옥외광고센터 기획개발부 과장)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불량 간판은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를 발생시켜 보행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 적법간판과 불법간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적법간판이 435천개(33.2%), 불법간판이 874천개(66.8%)로 조사되어 총 1,309천개의 간판 중 불법간판이 67%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불법간판이 적법간판 보다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은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불법간판이 난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점포주들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담당공무원들은 입을 모아 지적한다. 불법간판이 설치되고 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을 통해 불법간판을 적법간판으로 바꾸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점포주들의 강력항의와 민원유발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등 부가적인 문제가 동시에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약 70%에 이르는 불법간판을 사후관리를 통해 적법간판으로 모두 전환시켜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에는 불법간판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후관리가 아닌 광고물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점포주가 영업 인·허가 단계에서 광고물관리 부서 및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와 광고물 설치 규정, 간판디자인 등을 안내받도록 하는 광고물 경유제와 디자인 경유제가 그것이다.


1. 광고물 경유제

광고물 경유제는 업소의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미리 광고물관리 부서를 경유토록 하여, 올바른 간판 설치과정과 법적절차 등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신규 불법간판의 확대 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울시의 경우 성동구는 2007년, 관악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2008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2011년 12월 좋은간판 설치를 유도하여 도시경관 수준향상시키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와 「서울시 간판개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16호)」에 근거하여 광고물경유제 시행계획이 자치구 옥외광고물담당자에게 시달되어 서울시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광고물 경유제가 도입되었다. 2012년에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광고물 경유제를 명시한 바 있다.

광고물경유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광고물 경유제를 처음 도입한 성동구,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관악구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2008년 4월부터 ‘인허가시 광고물팀 경유제’ , 또는 ‘사전 허가제’라는 명칭의 자체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치구이다. 따라서 인·허가 신청시에는 광고물관리팀에서 간판허가(신고) 여부를 확인 받아야만 영업허가증이 발급된다. 신규업소의 경우 개업을 하기 전에 미리 간판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하고, 지위승계 업소의 경우에도 현재 설치된 간판의 적접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광고물경유제의 업무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민원인이 자신의 업종과 관련된 인·허가 부서에 간판허가(신고) 신청(접수)을 하기 위해 방문하면, 해당부서는 바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광고물관리 부서에서 실시하는 광고물 경유제에 대한 안내를 한다(<표1>). 그 다음 민원인은 광고물관리 부서를 방문하여 관련 규정에 맞춘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사전안내와 불법 광고물 자진정비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민원인이 다시 인·허가 부서에 방문하면, 인·허가 부서에서는 ‘광고물경유 확인필’ 을 확인한 후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광고물관리부서에 광고물 허가(신고) 확인한 후 업무처리를 한다.

이렇듯 광고물 경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광고물관리부서와 인·허가 부서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성동구의 경우 <표2>과 같이 광고물관리부서와 타 부서가 연계되어 운영되었으며, 2008년에는 광고물 경유제를 거친 건수는 총3,359건이었다.



성동구는 광고물경유제 도입 후 성과로 간판허가(신고) 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점포주도 반드시 허가(신고)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실제로 광고물경유제 시행 전에는 인·허가 신고 건수가 237건/년에 불과했지만, 시행 후에는 2008년 1,170건, 2009년 1,909건, 2010년 2,342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또한 광고물경유제 시행과정에서 기존에 다른 업소가 설치한 불법간판(주인없는 간판 등) 정비가 가능했는데, 경유제 시행 전에 659건/년에 불과했지만, 시행 후에는 2008년 4,820건, 2009년 6,013건, 2010년 4,690건을 기록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불법간판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도 대폭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고물 경유제 시행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까지 1만 7000여건의 불법광고물 정비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성동구는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실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2010년에 서울시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다.

[2] 관악구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광고물경유제를 우수하게 실시한 자치구로 손꼽힌다. 관악구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의 이후일 주무관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신규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과 관련부서는 힘이 들지만, 사전에 간판설치 규정을 알려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 관련사항을 안내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2008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한다.
 
업종별 인·허가 부서에서 대부분이 점포주인 민원인을 광고물 관리부서로 안내하면 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 옥외광고물 설치방법 안내책자를 민원인에게 보여주면서 설치위치, 규격, 설치수량 등과 관련된 내용을 1대 1로 1차 설명을 한다. 이후에 다음(daum) 로드뷰 등을 통해 설치할 곳에 실제건물과 주변간판 등을 함께 보면서 간판설치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민원인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설명을 하면 나중에 불법으로 간판이 설치되었을 경우, 시정지시를 내릴 때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관악구는 ‘12년도에 한달에 약200건, 일년에 2,500건 정도의 광고물 경유제를 시행했다. 그 효과는 성동구와 마찬가지로 해당 공무원들은 불법광고물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올바르고 합법적인 간판 설치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월 3회에서 주 1회로 변경 개최 운영되었고, 수수료 징수액도 함께 증가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PC방, 노래방, 음식점 등의 업종은 간판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광고물 경유제를 통해 불법광고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만, 세무서에서 신고만 하는 세탁소, 학원, 의류, 통신업종 등의 자유업종 광고물 경유제를 실시할 수 없어 자신들의 간판이 불법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관악구에서는 광고물 경유제와 더불어 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게는 별도로 일 년에 두 번씩 옥외광고물 관리법규, 디자인, 시공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음식업협회, 부동산협회 등 22개 협회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과 관련이 있는 단체가 광고물관리팀으로 교육을 요청하면 언제든 해당 공무원이 그곳에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Any 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을 운영하고 있기도하다. 이렇듯 관악구에서는 점포주, 옥외광고업 종사자 및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독창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더 나은 간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11년에 관악구는 ‘고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분야’와 ‘시민인식 향상분야’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인정받아 서울시 자치구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2. 디자인 경유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홍갑)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는 ‘12년부터 세종시, 혁신도시, 신도시 및 간판개선시범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간판개선 컨설팅, 지역별 간판 전문 지원단〔MP〕운영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별로 간판개선을 무료로 지원해 오고 있다.

그 중 센터가 세종시에 제공하고 있는 디자인 경유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형성 초기부터 바람직한 간판문화 기반구축을 위해 엄격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실제 적용하여 불법간판과 도시경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간판부착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간판의 색채를 제한(바탕색 채도 6도 미만, 문자색 채도 10도 미만)하여 시민들의 시각적인 피로도를 줄이고, 건물에부착된 간판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밀도가 낮아져 도시가 쾌적하다는 느낌을 준다.


센터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실행되고 있는 디자인 경유제의 절차는 먼저 점포주가 센터 홈페이지 상담하기 코너를 통해 최초로 작업한 간판 디자인 계획서를 제시, 간판구성 요소별 자문의뢰를 한다. 그 다음 센터에서는 간판 디자인, 색상, 형태, 서체 등을 검토하고 그 외 건물의 구조 및 색상, 사인바의 색상, 주변 간판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사항과 보완된 디자인을 알려준다. 만약 수정사항이 있다면, 점포주는 재수정된 시안을 다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받는다. 센터는 컨설팅을 완료한 광고물 시안을 해당부서에 송부하고, 점포주는 건축과 광고물담당자에게 가서 간판신고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는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제한되어 있다. 간판의 크기도 제한을 두었는데, 가로형 간판의 경우 글씨 크기는 0.6m x 0.6m 이내로 규정했고 간판 세로 규격은 층간 창문사이 벽면의 폭 80% 이내로 하되 최대 1.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로규격은 해당 업소의 가로폭 이내로 했다. 돌출간판은 가로규격은 벽체로부터 1m 이내, 세로 규격 1m 이내로 하고 간판의 두께는 0.26m 이내로 규정했다. 색체 또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아름다운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옥외광고물인 만큼, 간판 개수와 크기 등을 처음부터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더 많은 돈과 노력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처음에는 개업을 시작한 업주들의 경우 처음엔 항의성 민원을 많이 제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똑같은 법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특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동의하면서 지금은 점포주들의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있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타 신도시 건설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또 하나는 바로 행복도시건설기본 계획 때부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보통 신도시가 건립될 때에는 도로 및 생활편의시설, 공원 녹지계획, 인구 계획 등이 수립되는데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옥외광고물법을 처음부터 도시건설계획에 포함시켰다는 주목할 만하다.

센터는 세종시에 온라인컨설팅 외에서도 컨설팅 현장점검, 사후관리를 위해 방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센터는 세종시 외에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혁신도시 등에 디자인 경유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옥외광고 ·  Focus ·  불법광고물 ·  광고물경유제 ·  디자인경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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