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변경과 주택 증여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 한국경영학회 | 37 pages| 2025.12.22|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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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201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한 조세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과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부 부동산 보유자들은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주택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시행되기 직전에 실제로 주택의 증여건수가 증가하였는지 분석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음이항회귀분석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증여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최소자승법 결과에서는 2019년 6월 1일 직전 3개월(CRA3) 기간에만 증여가 증가한다. 반면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대폭 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이 인상으로 인해 2021년 6월 1일 직전 2개월(CRB2)과 직전 3개월(CRB3) 기간에 모두 증여가 유의하게 증가한다. 이는 2018년 12월 31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시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비교적 소폭이었으나 2020년 8월 18일 개정 시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대폭 인상되고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도 인상되어 증여등기건수를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0년 8월 1일 직전 1개월(AT1), 직전 2개월(AT2), 직전3개월(AT3)에서도 증여가 각각 유의하게 증가하므로 취득세 부담이 상승함에 따라 미리 증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주요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증여등기건수에 미친 영향을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추가분석한 결과에서는 2019년 6월 1일 직전 1개월(CRA1)과 직전 2개월(CRA2), 그리고 2021년 6월 1일 직전 2개월(CRB2)의 기간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건수가 증가한다. 이는 비수도권 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부분 6억원 이하라 증여세 부담 없이도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므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상의 경우는 주요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주택소유자들이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절세전략으로 증여를 활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를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유도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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