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_미디어렙 자유로운 경쟁이 바람직히다
KAA저널 | 한국광고주협회 | 2 pages| 2009.09.28| 파일형태 :
조회 3368 다운로드 8
자료요약
"공민영의 구분없이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
지난 7월 16일 여의도에서 있었던 미디어렙법안 관련 광고주좌담회의 결론이다. 협회는 미디어렙 법안이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법안의 함리성 검토 및 향후 방송광고 판매방식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해 보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한광선 삼성전자 상무, 구본진 LG전자 상무, 박형재 한국코카콜라 상무, 그리고 서범석 세명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김기원 한국광고주협회 상무의 주재로 이루어졌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KOBACO)방송광고판매독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방송광고판매의 실질적인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방송광고판매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한선교 의원 법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었다.
좌담회 토론자들은 방송언론의 압력을 완충해주는 역할과, 방송사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그동안 KOBACO의 순기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으나 광고판매 독점에 따른 무리한 끼워팔기와 이로 인한 효율적인 광고집행이 어려웠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여 경쟁미디어렙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광고산업과 미디어시장에 커짐에 따라 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고, WTO, GATS, 한미 FTA등에 따른 방송광고시장 개방과 국내 광고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경쟁미디어렙의 도입은 시대적 요구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목차
미디어렙 입법 방향은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바람직

한선교 의원 법안, 현재 결정 반영 못해

한시적 허가제 가능하나 향후 등록제 전환해야

다수 미디어렙 허용해 자융경쟁체제 이뤄야

미디어렙의 방송사 지분 최소화해야

KOBACO 판매 기능만, 규제 기능은 방통위에서

광고대행사수수료의 법제화는 과잉 규제

현재의 '경쟁 도입'이라는 결정 취지 살려야
미디어렙 미디어산업 미디어렙법안 방송광고판매 한국방송광고고사 KOBACO 광고판매독점 경쟁미디어렙 도입
저작권 안내 및 사용범위와 규정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 배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세요.
  • 기타는 저작물의 등록자가 정하는 사용 범위와 규정에 준합니다.
  • 위 자료는 한국광고주협회 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