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목 저자 출처 학회/발행처
바람직한 광고판매제도 방안: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 2010.07.19
광고법, 심의, 윤리 | 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지역방송 발전방안 연구 (한국방송학회)
작가 ‘시오노 나나미(鹽野七生)’는 로마가 융성한 이유가 로마인의 정신보다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에 있다고 하면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도라고 하면 흔히 구속하고 제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 정립된 제도는 사람과 사회 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본에서 에도 막부가 1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이 죽은 후에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제도(2009) | 2010.03.29
광고법, 심의, 윤리 |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최근 온라인이용의 보편화, 새로운 IT기술의 개발, 온라인 광고기법의 발전 등으로 온라인광고가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온라인광고분쟁의 증가'라는 부작용이 공존하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온라인광고분쟁'이란 온라인광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거래 당사자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의미하는데, 부정클릭, 허위, 과장광고, 부당 광고계약, 광고내용과 다른 랜딩페이지(landing page)연결 등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인터넷광고산업 동향 리포트 제3호 | 2010.03.29
광고법, 심의, 윤리 |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광고 및 다른 형태의 마케팅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필수적인 소통수단이다. 광고와 마케팅은 국내외적으로 효율적인 시장창출을 지원하며, 기업과 소비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 자율규제의 근본 가치는 기업과 시장 전체를 향한 소비자의 신뢰와 확신을 나타내고 강화 및 보존할 수 있는 힘에 있다. 또한 적극적인 자율규제는 개별 기업의 신용과 평판을 보호하는 수단이며,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되고 있다.
방송사의 아동(청소년) 방송출연 가이드라인 규정방안 | 2009.10.23
광고법, 심의, 윤리 |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영아와 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광고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 아역 스타나 10대 아이돌 스타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이 되는 것을 꿈꾸는 아이들도 참으로 많다. 스타들의 자녀들이 특정 오락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보통의 평범한 아동/청소년들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또 이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장르도 다양해지고 있다. 드라마, 토크쇼, 오락, 리얼리티, 교육 프로그램 및 매거진 형식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광고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들이 이에 포함된다. 과거 극히 소수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화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둘러싼 수 많은 문제들로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소수의 아역 스타나 광고 모델이 활동하던 시기에서 전문 아동/청소년 연기자나 모델 외에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이 텔레비전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시기로 이동하면서 텔레비전의 리얼리즘(realism)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즉 텔레비전이 현실을 보다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이제 텔레비전의 출연자들은 ‘저 멀리 있어 직접 만나지 못하고 바라보아야 만 할 것 같은’ 대상들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누구나 텔레비전에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평범한 매체가 되었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동시에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스타 연예인들의 아우라가 사라지고 평범한 한 인간의 향취를 느끼게 하거나 평범한 사람들의 출연으로 인해 그들이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다 사실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텔레비전은 이제 그야말로 ‘평범한 매체’로 자신의 리얼리즘을 강화한다.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 2009.10.23
광고법, 심의, 윤리 |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연예오락 산업은 현실을 재현하는 행위를 통해 수용자에게 오락거리를 제공 한다. 재현의 과정에는 다양한 세대의 구성원이 동원되는데 이중 어린이·청소년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중요 요소 중의 하나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직종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무대출연(연극, 오페라, 뮤지컬), 음악회(가수, 합창 등), 영화촬영(배우), 사진과 광고 모델 등 미디어 및 문화 영역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연예오락 산업에 종사하는 어린이?청소년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덜 성숙된 상태에서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연기자1)의 참여가 확대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의 근거 법령을 참고하는 것은 국내 법체계정비와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청소년 보호 장치를 만들 때 필요한 철학적 관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에 대한 보호 법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 모색의 참고를 위해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각국의 사례를 허가 조건, 보호 내용, 권익(교육, 재산) 신장이라는 기준으로 분 류하고 세부적으로는 최저 연령, 허가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동원 가능한 시간 및 시간대, 금지행위, 교육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근거 법령 실행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나 조사 기간과 접근 여력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외국의 문헌2)이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령자료를 참고하는 방식으로 근거 법령 조사를 대신하였다.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사례 | 2009.10.21
광고법, 심의, 윤리 |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연예오락 산업은 현실을 재현하는 행위를 통해 수용자에게 오락거리를 제공 한다. 재현의 과정에는 다양한 세대의 구성원이 동원되는데 이중 어린이·청소년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직종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무대출연(연극, 오페라, 뮤지컬), 음악회(가수, 합창 등), 영화 촬영(배우), 사진과 광고 모델 등 미디어 및 문화 영역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연예오락 산업에 종사하는 어린이?청소년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덜 성숙된 상태에서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연기자1)의 참여가 확대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의 근거 법령을 참고하는 것은 국내 법체계 정비와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청소년 보호 장치를 만들 때 필요한 철학적 관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에 대한 보호 법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 모색의 참고를 위해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각국의 사례를 허가 조건, 보호 내용, 권익(교육, 재산) 신장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는 최저 연령, 허가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동원 가능한 시간 및 시간대, 금지행위, 교육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근거 법령 실행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나 조사 기간과 접근 여력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외국의 문헌2)이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령자료를 참고하는 방식으로 근거 법령 조사를 대신하였다.
TV 오락 프로그램 속 아동(청소년)의 현주소 | 2009.10.19
광고법, 심의, 윤리 |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5조의 내용이다. 이러한 심의 규정을 놓고 보면 우리 방송이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일 것 같지만 실제 방송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밝은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난 5월18일부터 드라마를 필두로 리얼리티, 토크쇼 등의 TV 오락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온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및 청소년 출연자에게 맡겨진 배역 내지는 역할,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을 묘사하는 제작 방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제의 양상은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디어법 변화와 광고계의 대응방안 | 2009.10.05
광고법, 심의, 윤리 | 광고계동향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오랜 정치권의 진통 끝에 지난 7월 22일 새로운‘통합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물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야당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가 추구하는‘경쟁과 자유화’라는 기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입장을 배경으로 이해했을 때 미디어 관련 산업 환경이 크게 변할 전망이다. 매체 재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산업 역시 미디어 관련 경과 맞물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변화되는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진단해보고 이해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광고와 관련한 부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크게 신문산업 및 거대 자본의 송산업 진출 허용, 방송광고 판매제도 변화, 그리고 광고 심의 제도의 변화 등이 미디어 환경 변화의 큰 줄기를 이룬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큰 축은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광고산업 및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디어 관련법 통과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내건 슬로건은‘진입장벽의 해소’이다. 즉, 새로운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을 다양한 역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즉, 기존의 제한적인 숫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상파 방송에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허물어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참여 가능한 기업의 규모에 일정정도 제한을 가하기는 하였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대기업의 방송참여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신문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 관련기업들도 방송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Media Ethics in a Technological Age | 2009.06.24
광고법, 심의, 윤리 |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한국언론정보학회)
Technological Society: * Fundamental historical transition * Engel’s Law: Qualitative shift as numbers increase Efficiency is the technological imperative
방송의 공공성과 심의 제도 | 2009.06.22
광고법, 심의, 윤리 | 2009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저널리즘은 가장 나쁜 의미로 선동가와 독재자의 도구다. 저널리즘은 정보 채널을 조작함으로써 대중 자치를 전복하려는 권력 집단의 선전 도구다. 저널리즘은만일 비윤리적인 미디어 소유주와 언론인들의 손으로 넘어가거나 편집 기자들이 단지 흥미 위주의 기사만을 중시하게 되면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저널리즘은 현재의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고 예산 감축을 핑계로 삼아 탐사 저널리즘을 묵살할 때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경영 마인드가 민주주의 발전 기능을 압도하고 대중적 인쇄물의 역사에서 강경 외교론과 선정주의, 공포심 유발과 같은 값싼 계략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때 저널리즘은 퇴보한다. 뉴스 조직이 책임없이 권력을 행사하고 언론인들이 돈과 명성을 위해 공적 책임을 저버릴 때 저널리즘은 비민주적 분야가 된다.”(스티븐 A.J. 워드, 2004/2007), 19쪽. “저널리즘은 공적 이슈에 대한 토론이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이 합리적 담론의 이상적 규준들을 만족시키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껏해야 우리는 점진적으로 쟁점들을 명료화하고, 중요한 관점들을 발표하고, 의심스러운 주장들을 밝히는 저널리즘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심각한 이슈들에 대한 공적 토론, 객관적 사실,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 그리고 사회에 대한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저널리즘을 기대할 수 있다. 저널리즘을 공적 토론을 조작하려는 권력을 밝히고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저널리즘은 공론장 전역의 여러 곳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 사이에 확고한 협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병폐와 미래 전망을 사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저널리즘은 보다 완결적인 진실이 서서히 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스티븐 A.J. 워드, 같은 책, 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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