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업계의 심각한 반발에 행자부 한 걸음 물러서
- 내년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 원년 될지도 주목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창문 및 벽면, 가로형 간판과 전자 게시대’ 등 새롭게 허용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이었다. 올해 초 디지털 사이니지 특별법 기준에 대한 공청회가 마련되었는데, 옥외광고업계가 이 법을 바라보는 온도는 서늘했다. 옥외광고매체 대행업계 및 전광방송 관계자들은 특히 불안해했다. 가뜩이나 옥외광고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임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이미 전국의 수많은 편의점들은 3~4년 전부터 창문형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 매장에서도 창문형 또는 가로형 간판으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 테두리 내로 감싸 줄 경우, 옥외광고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꼬집었다. 또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는 특성상 15~20초 정도의 광고물을 번갈아 가면서 방영하는데,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광고물이 표현될 때, 수백만 개에 이를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광고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디지털 사이니지·전자 게시대 제한적 허용•
자사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벽면광고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물 1층 출입구 벽면에 한해 4㎡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며, 점멸이나 동영상 방식은 금지했다. 디지털 사이니지 창문 광고물도 건물의 1층에 한해, 유리벽 및 창문 등 전체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 최대 1㎡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전자 게시대도 설치 지역을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그리고 전통시장의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로 한정하는 한편 각 게시대 간의 수평 거리를 100m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단,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설치 지역을 정할 수 있다. 표시 방식에서는 점멸이나 동영상으로 광고를 표시할 수 없고 정지 화면만 가능하다. 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전환시간은 1초 이내여야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물에 제한적 허용이라는 타협안으로 결론 나자 옥외광고업계는 일단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재 강남과 홍대입구, 신촌, 명동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창문형 대형 광고물 및 가로형 간판 등은 상당수가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의 향후 대응이 2017년엔 어떻게 이뤄질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물이 얼마만큼 성장해 나갈지도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이 지정된 후 이 공간에서 얼마만큼 디지털 사이니지 광
고물이 제 역할을 해내느냐에 따라 성장의 키 높이가 비교적 정확히 예측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