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화산업은 연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할리우드를 비롯한 세계 영화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와 검열, 불투명한 수익 배분, 저작권 침해 등이 중국 진출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소 극복을 위해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중국의 영화산업 정책 및 투자시스템 조사로 국내 관련 산업 종사자의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되고자 한다.
저자 소개
기획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 받은 범국가 부문의 전문기구다.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분권자율기구’이자 ‘준정부조직’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도약(跳躍), 창의(創意), 공정(公正), 책임(責任)의 핵심 가치 아래 한국영화의 미래를 창조하는 베스트 파트너로서 영화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한다.
자료조사
왕쥔(王?)
잉커 로펌(盈科律?事?所) 소속 영화, 드라마, 매스미디어 전문 변호사다. 잉커 로펌은 베이징에 본부를 둔 중국 로펌으로 2001년 출범했다. 변호사 2000여 명, 직원 30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ALB(Asia Legal Business) 2010년도 중국 발전 최고속 로펌” 대상을 수상했다.
awj@yingkelawyer.com
번역과 감수
도성희
<이재수의 난> 조감독, <천년호> 프로듀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과 연세대학교 중문과 강사를 역임했다. 중국 북경대학교 예술대학 박사과정 중이다.
blankl@daum.net
총괄책임
박덕호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부 부장
기획운영
한상희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부 국제공동제작팀 팀장
김영구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부 국제공동제작팀 중화권 담당
김필정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부 중국사무소 소장
목차
들어가며
01 산업정책법규 편
1. 중국정부의 영화산업 관련 정책
2. 중국영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법률, 법규, 부문규정
3. 중국영화의 업종관리 규정
4. 중국영화의 투자·제작·배급에 관한 지역별 우대정책
02 산업투자모델 편
1. 중국영화증시투자
2. 중국영화 기금에의 투자
3. 중국영상산업단지 투자
4. 원선사업 투자
5. 중국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 투자
6. 중국과의 합작영화 제작
7. 뉴미디어 영화투자(동영상 사이트, 마이크로필름, 모바일필름)
8. 영화 파생상품 투자
9. 개작권, 시나리오, 기술, 설비 등 비현금성자본의 합작투자
03 고용관리와 운영 편
1. 한국제작자에 의한 중국 영화창작자 및 노무자 고용
2. 주중외국기업 대표기구의 중국인 고용
04 한중합작영화 편
1. 합작영화의 법적지위와 정책, 법률적 요구
2. 영화제작계획 수립
3. 중국파트너의 선택과 합작의향서 체결
4. 연합제작협정(협의)
5. 합작영화의 제작예산
6. 합작영화 투자금의 송금방식
7. 합작영화의 제작팀 구성과 제작일정 관리
8. 합작영화의 후반제작
9. 합작영화의 투자결산
10. 합작영화의 홍보·배급
11. 합작영화의 흥행수입관리 및 회계감사
12. 합작영화의 파생상품 개발권과 마케팅
05 수익모델 편
1. 흥행수입
2. TV 방영권, TV 드라마 각색권
3. 음반과 영상제품, 인터넷, 뉴미디어 배급
4. 영화광고와 PPL
06 지적재산권 편
1. 지적재산권의 확립
2. 판권보류와 판권등기
3. 지적재산권 보호, 해적판에 대한 권리수호방법
4. 저작권 관리기구
07 업계사례 편
1. 업계 대표사례
08 중국저작권법 수정 동향과 영향 편
1. 저작권법 수정초안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