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개정된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은 매해 평균 1,000여 개씩 증가해 현재 약 6,000개에 이르렀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해마다 1,000여 개씩 늘어나는 인터넷신문이 초래하는 선정적 보도, 유사언론의 행태,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 난립 등의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개정된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은 매해 평균 1,000여 개씩 증가해 현재 약 6,000개에 이르렀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해마다 1,000여 개씩 늘어나는 인터넷신문이 초래하는 선정적 보도, 유사언론의 행태,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 난립 등의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